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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내달 3일부터 신규 제휴 심사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년 넘게 닫혔던 네이버 뉴스 제휴의 문이 다시 열린다. 새롭게 출범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3월3일부터 신규 뉴스 콘텐츠 및 검색 제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찍은 새로운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위원 선발 방식의 변화다. 과거 특정 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풀(Pool) 단'을 구성한다. 심사 때마다 이 후보 풀단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절차도 한층 정교해졌다. 신규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는 매년 1회 심사를 진행하며 기사 생산 역량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50점)와 위원의 전문 분야별 심사를 도입한 정성평가(50점)로 나눠 진행한다. 정량평가 기준을 통과한 매체에 한해서만 정성평가를 진행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제휴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운영평가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열어 제휴 언론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점수를 부과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최성준 뉴스제휴위원장은 "새로운 규정을 바탕으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저널리즘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 재개가 중소 언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강화된 규정이 포털 뉴스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2026-02-20 10:44:45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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