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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 60% 고리사채 원금·이자 무효"…금감원장 무효 확인서 발급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피해자는 해당 무효 확인서를 소송 참고·불법추심 중단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부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됐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이어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무효 확인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부당이득 반환 관련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불법사금융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금감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적정성을 검토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무효 확인서를 전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5 08:46:18
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6:10:50
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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