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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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2 11:19:20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12-19 18:08:52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5-12-18 17:46:19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
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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