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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더니 합수본엔 들어오라는 검사
[경제일보] 정부가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앴다. 그런데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 사건을 맡아온 합동수사본부에는 공소청 검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두 기관을 나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본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며 수사 과정에 법률 의견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사가 법만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수사 방향까지 정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압수수색 범위나 계좌 추적, 공범 조사에 의견을 냈다면 피고인 측은 권한 없는 수사 참여라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 검사의 합수본 참여 범위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수사 과정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범죄 맡아온 합수본 9곳 현재 전국 검찰청에서 운영되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곳이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증권 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을 맡고 있다. 합수본에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마다 따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전문 인력을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합수기구 9곳의 본부장은 모두 검사가 맡고 있다. 합수본이 필요한 이유는 대상 범죄가 한 기관의 힘만으로 쫓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전화,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다. 금융·증권 범죄는 주식 거래 자료와 계좌 흐름, 세금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약 사건도 세관의 밀수 단속부터 국내 유통망과 범죄수익 추적까지 여러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기존 합수본에서는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구속 필요성을 살피고 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에도 참여했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출범 이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고 201명을 구속했다. 여러 기관이 각자 가진 정보와 권한을 모은 합동수사가 조직범죄 대응에 활용돼 온 사례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새 공소청법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영장 청구를 맡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법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파견되거나 중수청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도 금지했다. 검사를 수사 조직에서 떼어내겠다는 취지는 법에 담겼다. 그러나 합수본에서 검사가 어디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 “법률 의견”이 수사 방향 바꿀 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을 대안으로 내놨다. 중수청과 경찰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맡는 방식이다. 기관별 업무를 문서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 판단과 수사 판단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특정 계좌를 더 추적해야 한다거나 공범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의견은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 대상과 범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요구가 법률 검토인지 수사 지휘인지는 사건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합수본 회의나 전화 통화에서 오간 의견을 어떻게 볼지도 문제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상과 조사 순서, 자금 추적 범위를 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위법한 수사 참여로 판단하면 압수한 자료나 피의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렵게 적발하고도 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보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검사가 영장만 전달할 수도 없어 헌법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압수수색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려면 사건 기록을 살펴야 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제수사가 꼭 필요한지, 피의자를 구속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범위를 줄이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수사 관여 논란을 피하려고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넘길 수도 없다. 검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검사의 참여를 넓히면 수사권 없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논란이 생긴다. 참여를 줄이면 검사는 영장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 정부가 검사에게 어떤 행위까지 허용할지 법률에 적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가 시행령이나 내부 지침으로만 역할을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 없앤 검사의 수사권을 정부가 하위 규정으로 다시 인정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소청 검사가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합수본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부터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 검사의 의견에 수사기관이 따라야 하는지, 협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도 정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옮겨도 수사와 재판 연결 필요 정부는 중수청에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마약범죄, 국가재정범죄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도 파견받아 현재 검찰청 합수본의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긴다고 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기록을 받으면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중수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 사이 범죄수익 동결이나 공범 추적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수사 초기부터 참여시키면 이번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과 부딪힌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같은 합수본에서 한 팀처럼 사건을 처리하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두 기관으로 나눈 의미도 약해진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도 필요하다. 중수청은 수사를 제대로 할 책임이 있고 공소청은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건만 기소할 책임이 있다.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남기지 않으면 수사가 잘못됐을 때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을 때도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다. ◆검사 역할부터 법으로 정해야 마약과 보이스피싱, 주가조작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범죄에서는 수사와 재판 준비를 완전히 떼어놓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소청 검사에게 기존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맡긴 뒤 법률 자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검사가 수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이름과 관계없이 수사 관여 논란이 생긴다. 정부는 합수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보다 공소청 검사가 합수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검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과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과 수사 방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현재 구상으로는 권한과 책임을 가르기 어렵다. 새 수사 체계가 출범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2026-08-09 1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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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경찰청, AI로 보이스피싱 서버 475개 찾아냈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경찰청이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활용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피싱 악성 앱을 분석해 범죄 서버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수사기관과 통신사가 실시간에 가깝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AI 기반 피싱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을 통해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하고 643명의 금전 피해를 예방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을 건당 5024만원으로 적용하면 3개월 기준 약 323억원, 단순 연환산 기준 약 1292억원 규모의 피해를 막은 셈이다. 양측은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악성 앱 분석과 수사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16일 부속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범정부 민관 협력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SKT의 AI 보안 기술과 경찰청의 수사 역량을 결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악성 앱이 연결되는 명령제어 서버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지시를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범죄 조직의 핵심 인프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이를 통해 금융거래를 통제하거나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을 이어간다.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은 SKT가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를 통해 분석한다. AI 에이전트는 앱 내부 통신 구조와 명령제어 서버 정보를 추출하고, SKT는 분석 결과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사안은 우선 분석·공유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이 사후 수사에서 선제 차단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악성 앱 분석은 난독화, 실행환경 탐지, 통신 은닉 등 분석 방해 기법 때문에 전문성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SKT는 AI 기반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해 분석 시간을 약 81%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앞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악성 앱 분석을 넘어 악성 URL 탐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사전 탐지 등으로 대응 영역을 확장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문자, 앱, 전화, 원격제어, 가짜 금융 사이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는 만큼 통신망과 수사망을 함께 활용하는 대응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SKT의 우수한 AI 기술 덕분에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인프라를 발견하고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난 5월 6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송금 직전 직접적으로 예방한 것은 민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종현 SKT 통합보안센터장은 “SKT의 차별화된 AI 보안 기술을 통해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서버를 발견하고 실제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전국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다. 악성 앱, 가짜 URL, 원격제어, 대포통장, 해외 서버가 결합된 디지털 범죄 산업으로 진화했다. 통신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데이터와 AI 분석 역량, 경찰의 수사 권한이 결합될 때 피해 차단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SKT와 경찰청의 이번 협력은 AI 보안 기술이 기업 내부 방어를 넘어 국민 생활 범죄 대응 인프라로 확장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6-06-17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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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26 15: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