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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1심 '신빙성' 판단 뒤 검찰 입증 부담 커져
[경제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항소심 입증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심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과 기존 금융감독원·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1심 무죄의 핵심…“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통화를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을 약 1000억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해 SM 주가를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거 판단 누락”…2심은 입증 범위 제한 검찰은 2심에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SM 인수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적인 탄핵증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공판준비 절차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본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증인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새로운 증거를 대거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이번 2심의 핵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SM 주식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였는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를 검찰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증인 불출석이 김 센터장에게 곧바로 유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기존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설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의 2심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인수 과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대규모 장내매수와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디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6-08-26 18:14:18
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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