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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
2026-05-01 09:53:10
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2-19 07:37:06
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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