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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활 카드' 꺼냈다…301조 조사로 대체 압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상호관세를 다른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한 사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하자, 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301조를 활용해 관세 압박을 이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과 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기존 상호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강제 노동을 통한 상품 생산’을 핵심 조사 사유로 제시했다. USTR은 이날 관보 공지문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세계 수요와 괴리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잉 생산이 해당 국가의 무역 흑자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시장에 넘쳐나는 생산 물량이 다른 국가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와 투자,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기계, 비철금속, 종이, 플라스틱, 가공식품 및 음료, 로봇, 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 장비 등을 과잉 생산 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산업에서 주요 국가들이 필요 이상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세계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부담이 미국 산업과 고용 시장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301조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상호관세 정책을 새로운 관세 체계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미국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법원 판결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빈자리’를 301조 조사로 채우겠다는 의도를 사실상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예고된 조치였던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6-03-12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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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4 15: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