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폭염을 피해 공항에 머무는 노숙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은 하루 수십만명이 오가는 국가 주요시설인 만큼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항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 노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퇴거 이후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면 문제는 장소만 바꾼 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공항 내 노숙인들의 물품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여객터미널 내 노숙을 중단하고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이 갖춰진 인천공항을 찾는 노숙인은 평소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1·2여객터미널을 합쳐 평소 수십명 수준이던 인원은 많을 때 200여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항공사의 고민에도 이유는 있다. 인천공항은 노숙인을 위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국내외 여행객이 이용하는 공항이다. 지난 2일에는 하루 이용객이 24만7200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부 노숙인이 여객용 의자를 장시간 점유하거나 주변에 짐을 쌓아두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공항공사로서는 이를 방치하기 어렵다.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해야 할 일이다. 공항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숙 행위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공항에서 노숙인을 내보냈다고 해서 이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냉방시설을 찾아 공항으로 들어온 이들을 폭염 속 거리로 다시 내보낸다면 노숙인의 위치가 공항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질 뿐이다. 공항의 문제는 잠시 줄어들 수 있어도 우리 사회의 노숙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더욱이 퇴거 이후 이들을 받아줄 공공 지원체계가 충분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인천에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고 인천공항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 상담도 월 2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항을 노숙인 보호시설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공항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항공사가 시설의 질서를 관리한다면 지자체와 복지기관은 그 과정에서 거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주거·복지·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
특히 폭염은 노숙인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다. 냉방시설이나 안정적으로 머물 공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다. 폭염이 심해질 때마다 냉방이 가능한 공공시설로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들을 내보낼 방법보다 안전하게 머물거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인천공항 노숙인 문제를 공항공사와 노숙인 사이의 갈등으로만 바라봐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공항공사에 노숙인을 계속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용객 불편을 이유로 노숙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근본적인 답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공항의 질서 관리와 지자체의 복지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체계다.
퇴거가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들이 어디로 가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공항의 질서를 지키는 것과 폭염 속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인천공항에 붙은 퇴거명령서는 노숙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가라고. 이제 공공이 답할 차례다. 폭염 속 공항을 나선 이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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