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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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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
2026-02-22 16:45:32
'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2-22 13:44:59
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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