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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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송금·수취수수료 면제…인뱅 3사, '해외송금' 혁신 가속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해외송금 시장에서 수수료 인하·면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에이터·유학생·해외 직구·가족 송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과 실시간 추적·간편 입력 등 사용자 경험(UX)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의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을 올해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를 송금받을 경우 국내 수취은행에서 건당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명의 고객이 총 4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확대에 따라 해외 정산을 받는 크리에이터 유입이 늘고 있으며,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크리에이터 고객 3명 중 1명은 신규 가입자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당시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송금 수수료로 고객 혜택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는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국가·금액과 관계없이 4900원으로 단일화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바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송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송금 수수료 3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코드를 입력하면 송금 방식에 따라 최대 1만7000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해외계좌송금(ACH/SWIFT)과 머니그램(MoneyGram) 두 가지 방식을 운영한다. 해외계좌송금은 19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방식에 따라 4000원 또는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머니그램은 70개국으로 송금 가능하며,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10분 이내 송금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4 달러다. 아울러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의 해외계좌송금(SWIFT)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오는 3월 31일까지 해외 송금 수수료(건당 3900원)를 전액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1회 송금액이 5000 달러(USD) 이상인 경우 1만원 캐시백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참여 가능해 총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D 이외의 통화(EUR, CAD, GBP, AUD, SGD, HKD)로 송금할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때 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 5000 USD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이벤트 기간 내에 해외 수취계좌로 입금된 건에 한해 고객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으로 입금된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보내면 보이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선보이며 실시간 송금(주요 통화 기준 1~2시간 내)과 전 과정 추적 기능을 도입했다. 중개은행 개입을 최소화해 송금액 전액이 전달되는 구조를 설계하고, 해외 주소 자동 완성 기능을 적용해 입력 오류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들의 전략은 단순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는다. 실시간 처리, 투명한 송금 과정 공개, 자동 입력 기능, 다양한 송금 채널 확보 등 디지털 기반 편의성을 앞세워 해외송금 경험 자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콘텐츠 플랫폼 확대, 유학생·해외직구 수요 증가, 글로벌 프리랜서 시장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송금 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낮은 비용 구조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송금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며 "향후에는 수수료 경쟁을 넘어 속도·투명성·정산 편의성 등 서비스 품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15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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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인천~자카르타 운수권 확보…적자 탈출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선에 투입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적자 흐름 속 실적 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 따른 독과점 우려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국제선 가운데 유일하게 경합이 발생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배정받았다. 슬롯 확정(공항 출발·도착 시간)과 사업계획 반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노선에 진입할 전망이다. 인천~자카르타는 동남아 노선 가운데에서도 상용 수요와 관광 수요가 동시에 형성된 구간으로 분류된다. 항공 수요 통계에 따르면 이 노선의 연간 여객 수요는 40만~50만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1~11월 이용객은 43만9563명으로 집계됐으며, 2024년은 46만4787명, 2023년은 41만9147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7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28만2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외형 성장에 성공했으나 적자 확대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은 1조27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093억원, 당기순손실은 24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장거리 노선 확대 과정에서 항공기 도입 및 운용 비용이 늘어난 데다, 정비·인력 비용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비용 부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3분기에만 12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하며 같은 기간 자본 규모는 390억원 수준까지 축소됐다. 작년 4분기 추석 연휴 효과와 일본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동남아 노선 부진과 유럽은 비수기인 만큼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 속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의 실적 반등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노선은 운수권이 필요한 비자유화 노선에 해당해 공급 확대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 항공사의 무제한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정 수준의 수요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다만 비행 시간이 약 7시간에 이르는 중거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대형 항공기 운용 경험과 회항·정비 효율이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 노선 초기에는 현지 조업 체계 구축과 승무원 운용 비용이 선반영되는 만큼, 단기간에 손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일정 기간 안정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인천~자카르타 진입 효과는 운항 구조상 회항과 기재 운용 효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손익 차이가 크게 나는 노선”이라며 “초기에는 수익성보다 운항 안정성과 비용 통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7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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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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