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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