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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흑자 냈지만 '미르M' 中 성적 아쉬워…'나이트크로우2'에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지만 시장의 눈은 '미래'를 향했다. 위메이드는 11일 열린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원빌드'와 'PC 자체 결제'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6140억원, 영업이익 10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1% 증가했다. 4분기에는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와 중국 라이선스 계약금에 힘입어 영업이익 243억원을 달성했다. ◆ "신작부터 '원빌드' 동시 출시…초기 모멘텀 극대화" 컨퍼런스콜에서 위메이드는 올해 출시될 '나이트 크로우2'와 '미르5'부터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 동시에 게임을 출시하는 '원빌드'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역별로 빌드를 따로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출시 초기부터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흥행 모멘텀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총 20여종의 신작을 통해 장르와 플랫폼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원빌드 전략은 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를 한층 빠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성 강화의 또 다른 축은 'PC 자체 결제 시스템' 도입이다. 위메이드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가 자체 PC 결제 도입으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도 차기작부터 PC 결제 비중을 적극 확대해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최소화하려는 게임업계의 최근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 '이미르'는 e스포츠로, '미르4'는 中으로…엇갈린 IP 희비 기존 IP의 확장 전략도 구체화됐다. 천영환 위메이드 IR실장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견조한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미르컵 월드챔피언십'을 개최해 글로벌 e스포츠 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미르M'의 중국 성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천 실장은 "출시 초기 시장의 관심은 확인했으나 전반적인 매출 규모는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는 향후 '미르4'의 중국 출시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장기적으로 '미르 의존도'를 낮추고 체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27년에는 트리플 A급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조선 판타지 기반 콘솔 게임 '프로젝트 탈(TAL)'도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나이트 크로우2'와 '미르5'가 글로벌 원빌드 전략으로 얼마나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느냐가 올해 위메이드 실적의 관건"이라며 "콘솔과 e스포츠 등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경우 위메이드는 '미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춘 글로벌 게임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2-11 17:34:04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2 23: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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