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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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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900 돌파, 주가보다 제도를 끌어올릴 때다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8.12포인트, 5.12% 오른 6936.9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다. ‘7천피’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상승장은 반도체 대형주가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지수를 밀어 올렸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넘어 시가총액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기술주 랠리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타고 사상 최고치에 올라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주가의 높이가 곧 자본시장의 품격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환호보다 점검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실적 부진만이 아니었다. 소액주주 보호 미흡,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이 시장 신뢰를 갉아먹어 왔다. 주가는 한순간에 오를 수 있지만 신뢰는 제도로만 쌓인다. 코스피 6900 돌파를 일회성 축제로 끝내지 않으려면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법 개정 흐름은 중요한 변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한국 자본시장사에서 작지 않은 전환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같은 맥락이다. 자사주 제도도 바뀌었다. 개정 상법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을 합병·분할 등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길을 좁혔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의 수단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의 도구로 쓰였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는 반기업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가치를 높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규율이다.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믿을 때 장기 자금을 맡긴다. 합병, 분할, 공개매수, 자회사 중복상장, 자사주 처분, 배당 결정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늘 뒷전으로 밀린다면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시장은 선진화될 수 없다.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법 문구가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편도 미룰 수 없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적만 보지 않는다. 경영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사회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지, 기업의 현금이 성장 투자와 주주환원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지를 함께 본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며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 개선과 연동해야 한다. 국민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기반도 넓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표 기업은 특정 대주주만의 자산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핵심 자산이자 국민 노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장기 공모펀드가 국내 우량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와 장기투자 인센티브도 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인 수급에 과도하게 흔들리는 시장은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 장기자금이 두터워지고, 기업 공시가 쉬운 언어와 충분한 정보로 제공돼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정착, 불공정거래 엄단,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은 모두 같은 방향의 과제다. 공자는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주주를 주주라 부르면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이름은 바로 설 수 없다. 코스피 6900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한국 증시가 진정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려면 주가보다 신뢰가 먼저 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은 지금의 상승장을 제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가를 끌어올린 힘이 실적이었다면, 다음 단계로 시장을 끌어올릴 힘은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혁이다.
2026-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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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7월부터 '채권 의무화'…경기 소비자 구매심리 흔들릴까
[경제일보] 경기도에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환경차로 분류돼 혜택을 받아온 하이브리드에 수십만원 수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록 시점에 따른 수요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때 지역개발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해 왔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보다 충전 부담이 작고, 내연기관차보다 연비 효율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비중을 빠르게 키워 왔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잔존가치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자 수요가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한 영향도 컸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최근 연간 50만대 안팎 증가하며 빠르게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등록은 약 59만대, 누적 등록 기준 증가분도 52만6000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가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각종 인센티브를 축소하려는 정책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경기도가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자에게는 등록 시점에 따라 구매 비용이 달라질 예정이다. 핵심은 계약일이 아니라 등록일이다. 6월에 차량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등록이 7월 이후로 넘어가면 채권 매입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출고 대기가 긴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6월 내 등록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출고 지연으로 7월 이후 등록이 불가피한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권 매입은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와는 다르다. 소비자는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등록 직후 금융기관에 할인 매도할 수 있다. 만기 보유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만 돈이 장기간 묶인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 차량가 대비 약 4~7%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3000만원대 차량은 약 100만원대 초중반, 5000만원대 차량은 200만~300만원대 채권 매입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초기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대비 약 0.5~2% 수준의 부담으로, 3000만원대 차량은 30만~70만원, 5000만원대 차량은 최대 100만원대 초중반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수요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중형 세단, 준중형·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패밀리카 수요층은 연비와 유지비를 동시에 따지는 경향이 크다. 이번 변화가 곧바로 하이브리드차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기차 충전 여건과 배터리 가격 부담,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상품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의 가격 우위는 일부 약해질 수 있다. 같은 차급의 가솔린차와 하이브리드차 가격 차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록 비용까지 늘어나면, 연비 절감으로 초기 가격 차이를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망은 제도 변화로 구매 시점과 비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판매 전략 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월 등록을 앞세운 단기 판촉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채권 부담을 반영한 금융·프로모션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실구매 비용 안내가 미흡할 경우 계약 이후 취소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수입 하이브리드차는 국산차보다 차량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 채권 매입액과 할인 매도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조례 개정 이후 제도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동차 등록 규모가 큰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방식의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적용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유지비 측면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수요 급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등록 시점에 따른 비용 차이로 시행 전 수요가 일부 앞당겨지고 이후에는 가격 민감 수요를 중심으로 차종 간 재비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4-27 16: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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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토요타·KGM 리콜…도어·볼트·SW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기아 PV5, 토요타 프리우스, KG모빌리티 주요 차종에서 안전장치와 전자제어장치 결함이 확인됐다. 시트벨트 체결 불확실, 주행 중 도어 열림 가능성, 계기판 오류 등 핵심 기능 이상이 포함됐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KG모빌리티 차량이 포함됐다. 기아는 PV5(SW) 일부 차량 231대를 대상으로 시트벨트 고정 볼트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2025년 8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생산됐다. 시트벨트 고정 볼트 체결 토크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완전 체결 여부를 보증할 수 없는 상태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은 체결 상태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차종에서는 후드 판넬 결함도 별도로 확인됐다. 2025년 9월 9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 생산된 3777대에서 부품 생산조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소재와 강도 불균일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결함은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 기준 제102조의2)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분류됐다. 시정은 점검 후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프리우스 2WD·AWD·PHEV 등 3개 차종 2132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생산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다. 리어 도어 외부핸들 전기식 오픈 스위치 회로 설계 미흡으로, 수분 유입 시 회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 경우 도어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행 중 의도치 않게 리어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시정은 회로 보완을 위한 배선 및 릴레이 추가 장착 방식으로 진행된다. KG모빌리티는 전자제어장치 관련 리콜이 동시에 시행된다. 토레스EVX와 무쏘EV 등 2개 차종 1만8533대에서는 차체제어모듈(BCM) 소프트웨어 로직 오류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후방 충돌 위험 상황에서 경고 전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구조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정이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토레스, 액티언, 무쏘EV 등 6개 차종 5만1535대에서는 계기판 관련 결함이 확인됐다. 특정 조건에서 메모리 부하 증가로 통신 오류가 발생하면서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간헐적으로 정지하거나 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기판 이상 발생 시 차량 상태 정보 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시정은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비소 입고 없이 조치가 가능하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
2026-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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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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