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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도 6월부터 자율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화물운송 첫 허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유상 운행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시험·실증 단계에 머물던 자율주행이 실제 물류 운송으로 확장되면서 사업 모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장거리 노선에서 반복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물류 효율과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롯데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을 연결하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거리 간선 노선으로, 반복 운행이 가능한 물류 축이라는 점에서 초기 상용화 적용 구간으로 선정됐다. 운행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t급 ‘맥쎈’ 트럭 1대가 투입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90㎞ 수준으로 설정되며, 교통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할 계획이다. 야간 중심 운행을 통해 돌발 변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개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유상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물류 기업이 실제 운송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공급망 내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인 운행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운영 구조를 따른다. 국토부는 이를 1단계(운전석 탑승), 2단계(조수석 탑승), 3단계(무인화)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드플럭스도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주요 거점으로 운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 구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물류 산업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장시간 운행이 요구되는 화물 운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자율주행 도입 시 운행 시간 제약이 줄어들고 차량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량으로 처리 가능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개선 여지도 생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 구축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완전 무인화 이전까지는 기존 운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안정성 검증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 보험 구조 정비가 병행돼야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둘러싼 기준은 여전히 정교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 차량 제조사, 시스템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0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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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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