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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도 6월부터 자율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화물운송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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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트럭도 6월부터 자율주행…국토부, 라이드플럭스 화물운송 첫 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6-04-16 08:47:59
라이드플럭스 운행 경로 및 자율주행 운송차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라이드플럭스 운행 경로 및 자율주행 운송차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유상 운행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시험·실증 단계에 머물던 자율주행이 실제 물류 운송으로 확장되면서 사업 모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고속도로 장거리 노선에서 반복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물류 효율과 비용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 롯데택배 메가허브 터미널을 연결하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중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거리 간선 노선으로, 반복 운행이 가능한 물류 축이라는 점에서 초기 상용화 적용 구간으로 선정됐다.
 
운행에는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t급 ‘맥쎈’ 트럭 1대가 투입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90㎞ 수준으로 설정되며, 교통량이 적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주 3회 운행할 계획이다.
 
야간 중심 운행을 통해 돌발 변수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축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서비스 개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유상 운송 계약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물류 기업이 실제 운송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공급망 내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운행 초기에는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주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면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인 운행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운영 구조를 따른다.
 
국토부는 이를 1단계(운전석 탑승), 2단계(조수석 탑승), 3단계(무인화)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라이드플럭스도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주요 거점으로 운행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선 구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물류 산업의 비용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장시간 운행이 요구되는 화물 운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인데, 자율주행 도입 시 운행 시간 제약이 줄어들고 차량 회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 차량으로 처리 가능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개선 여지도 생긴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투입과 장비 구축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완전 무인화 이전까지는 기존 운송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 안정성 검증과 함께 사고 대응 체계, 보험 구조 정비가 병행돼야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과제도 남아 있다. 자율주행 화물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둘러싼 기준은 여전히 정교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운전자, 차량 제조사, 시스템 운영자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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