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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반값 아파트·장기전세 확대"…서울형 주거안전망 공약 제시
[경제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시세 절반 수준의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장기전세주택 확대, 청년·중장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형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 5일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해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 도입이다. 오 후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형 아파트’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분양가의 2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형 아파트’ 개념도 함께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를 ‘바로내집’ 모델로 명명했다. 높은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 약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을 2031년까지 10만6000호 규모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전체 공급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 수준으로 제시됐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주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이 납부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규모에 비해 실제 서울 주택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주택진흥기금’을 운용 중인데 이를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기금을 서울시로 환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장 12년 동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층 지원 범위도 넓힌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지원 대상 역시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 무주택자를 겨냥한 신규 정책으로는 시가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 ‘매칭통장’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세 부담과 노후 주거 불안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약 전에는 위험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에 나서는 방식이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과 청년층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식에도 참석해 현장 중심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공약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5-06 15:43:18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4-17 15:55:33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막는다…HUG, 상속관리인 지원 확대
[경제일보]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보증 가입 임차인이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상속포기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 절차 지연으로 막혀 있던 보증이행 청구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임대인 사망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증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임차인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속 절차 지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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