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추진된다. 보증 가입 임차인이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상속포기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 절차 지연으로 막혀 있던 보증이행 청구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임대인 사망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보증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임차인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속 절차 지연에 따른 보증금 반환 지체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이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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