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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9 16:33:3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6-08-27 09:00:00
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8-11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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