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2026.08.11 화요일
흐림 서울 33˚C
흐림 부산 27˚C
흐림 대구 30˚C
흐림 인천 30˚C
흐림 광주 31˚C
흐림 대전 31˚C
흐림 울산 27˚C
흐림 강릉 25˚C
흐림 제주 28˚C
건설

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8-11 14:00:53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28일부터 시행

조직·임원 구성 하위법령에 규정…정관도 전면 정비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확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CI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관 CI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