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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 알림…네이버페이, 실손청구 '5만곳' 확대
[경제일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결제한 뒤 보험금 청구를 잊거나 번거로움을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가 보험금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와 연동해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전국 약 5만곳으로 늘리고,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알림까지 제공한다. 병원비 결제부터 의료기관 검색, 보험금 청구까지 연결해 실손보험 청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7일 네이버페이는 자사의 서비스 'Npay 보험금 청구'에 실손24를 연동해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전국 약 5만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Npay 보험금 청구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뒤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실손24 연동을 통한 청구 대상 의료기관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의 API를 Npay 보험금 청구와 연결해 실손24에 참여한 병·의원·약국의 진료 및 조제 내역을 Npay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거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촬영해 첨부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서류 발급은 대표적인 이용자 불편 요인으로 꼽혀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 내역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 진료비나 약국 이용처럼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해당 과정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용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관련 진료·조제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서류 발급과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네이버가 실손24와 연동해 청구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제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Npay를 통해 서류 없는 청구가 가능한 실손24 연계 병·의원·약국은 약 5만곳이며, 네이버는 향후 제휴 기관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Npay는 단순히 보험금 청구 기능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이용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잊지 않도록 결제 내역을 활용한 알림 기능도 강화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카드나 Npay 현장 결제 등 연계 결제 수단으로 병·의원·약국에서 결제하면 네이버 알림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안내한다. 이용자가 병원비 결제 내역을 직접 찾아 청구할 의료비를 기억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알려주는 구조다. Npay에서는 연계된 병원비 결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더라도 청구 대상 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청구 과정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도 줄였다. Npay 마이데이터에 연결한 이용자가 병원비 결제 내역을 확인하면 방문한 병·의원과 약국, 진료일, 가입 보험사, 보험금을 받을 계좌, 증상 등 청구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결제 내역 확인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당 기능은 실손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청구'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구현됐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청구 절차가 번거롭거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먼저 안내하고 서류 제출 절차까지 줄여 실제 청구로 이어지는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 즉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했다. 병·의원이나 약국의 운영 시간이 끝났거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가능한 시점에 네이버 알림을 제공한다. 청구서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림을 보내고 재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 지도와의 연결도 강화했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병원 상세 화면에 별도 배너를 표시하고, '실손보험 청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실손24로 연결한다. 검색 필터를 이용해 실손24 참여 의료기관만 찾아볼 수도 있다. 결제와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는 단계까지 연결하면서 네이버가 보유한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이용자 동선으로 묶이는 구조다. 이용자는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확인하고, 병원비를 결제한 뒤 Npay에서 관련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Npay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의원·약국을 확대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결제 내역 확인부터 청구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용자가 청구할 보험금을 놓치지 않고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7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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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과소평가 막는다…손해율·사업비 가정 기준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핵심 계리가정 기준을 강화한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는 가운데 낙관적 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이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기준도 마련했다.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토대로 보험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계리가정에는 보험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 기준이 없으면 낙관적 가정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사전예고는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먼저 손해율 가정 기준이 강화된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신규담보에 보수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험통계가 5년 이내인 위험담보가 대상이다. 손해율 가정은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안전할증을 반영한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적용한다.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의 보험료 갱신 가정도 현실화한다. 적용 목표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중 큰 값을 사용한다.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이 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하고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은 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한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도 합리화한다. 실손 이외 모든 담보를 대상으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도록 했다.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을 범위나 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축소하거나 이연·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사업비 가정도 손질한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뜻한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승인기준도 마련됐다. K-ICS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승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승인 이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 자체 적합성 검증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내부모형 적용 회사는 적용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 산출해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사업계획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자본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회사 고유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됐는지, 산출 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설계·운영·산출·검증 전 과정이 문서화됐는지도 심사한다. 금융당국은 내부모형 활용으로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이 K-ICS에 더 정확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도 정교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ORSA 제도도 의무화된다. ORSA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도입됐지만 관리체계 구축 부담과 경영진 활용 부족 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ORSA 시행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원 이하 소형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ORSA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 결과를 위험관리 목표와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 내·외부 독립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과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올해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험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올해 말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 요소인 계리가정의 중립성과 보수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계리가정 선진화와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2026-06-29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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