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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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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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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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현재 판례상으로는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경험한 대출금융기관들이 시공사 부도 시 담보물인 건축물을 완성할 주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