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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보험 분쟁 급증…"약관 모르면 보험금 못 받는다"
[경제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발표하고 보험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 등 인적 피해와 △휴대품 분실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인보험은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물보험은 정액형 자기부담금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고의 사고, 기존 질병, 고위험 스포츠 등은 인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물보험 역시 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 신체보조구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 보장은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뉘며 가입 유형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추가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여행 중 관리 중인 물품에 한해 보상되며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단순 외관 손상은 제외된다. 시력 교정용 안경 파손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보험도 동행 가족 간 사고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질병·직업 등 중요 사항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12 17:37:18
'역대 최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정 신청 14만명 돌파
[경제일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14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 제재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일정 부분 정리되자 이용자들의 집단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이 총 14만56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 신청은 977명, 집단 신청은 14만4676명으로 집단 신청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침해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에 앞서 분쟁조정위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중지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묶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에는 소수 이용자가 신청했지만 이후 참여자가 급격히 늘며 대형 집단 사건으로 확대됐다. 실제 쿠팡 이용자 50명이 지난해 12월 11일 첫 조정을 신청한 이후 같은 달 23일 1626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분쟁조정위는 관련 사건을 일시 정지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위가 쿠팡의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정 절차가 재개됐고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규모가 폭증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피해 규모 역시 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이 대규모 신청으로 이어진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청 규모는 과거 대형 유출 사고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인은 약 3998명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당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이 제시된 전례가 이번 쿠팡 사태에서도 이용자 참여를 자극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이 곧바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앞서 SK텔레콤 역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위가 제시할 조정안을 쿠팡이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은 개별 또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중복 접수 여부와 신청 요건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최종 인정 인원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침해 대응에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활용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2026-06-29 17:17:06
'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2026-04-07 07:44:58
홍콩 ELS 제재 '막판 진통'…금융위, 과징금 수위 놓고 고심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달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18 16:01:00
"털리면 회사 휘청"…유럽 뛰어넘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온다
[경제일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실무진의 실수나 IT 부서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던 관행에 마침표가 찍힌다.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낸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최고경영자(CEO)가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하고 오는 9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및 민간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초강수다. 기존 사후 처벌 위주의 솜방망이 제재에서 벗어나 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자체를 '보안 우선'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파장이 큰 변화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대폭 상향됐다. 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의 4%)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다. 10% 과징금이 적용되는 '중대 위반'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대형 플랫폼과 통신사 등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둔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즉시 통지…랜섬웨어 피해도 포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매뉴얼도 전면 개편된다. 과거에는 기업이 내부 조사를 거쳐 '유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후'에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고 초기부터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차 금융 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출의 개념을 확장해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데이터를 외부로 빼돌리지 않고 내부 서버를 암호화해버리는 최신 사이버 범죄 트렌드를 법망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더불어 기업은 유출 통지 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부 책임 구조의 변화는 기업 지배구조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개정법은 CEO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법에 명시했다. 보안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최고개인정보책임자(CPO)의 위상도 대폭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해임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CPO에게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권한이 부여되며 관련 사항을 대표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CPO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보안 통제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패막이를 쳐준 조치다.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면서도 전사적인 보안 체계 재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거대한 '채찍'과 함께 사전 예방 투자에 대한 '당근'도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 및 설비를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이상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도록 규정했다. 보안업계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이 정보보안 시장의 퀀텀점프를 이끌 것으로 내다본다.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과 인프라 확충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한 2027년부터 주요 기관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통합(SI) 산업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 대한민국 산업계가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이윤 창출'에서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신뢰 확보'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3-09 18: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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