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앞두고 홍콩 ELS 사태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조율해 오고 있으나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이 겹치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행사에 참석하게돼 관련 논의 일정 역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1조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2조원대보다 일부 감액된 수준으로, 은행권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대규모 배상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은행권 주장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 투자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전적으로 금융사에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의 상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과징금을 추가로 낮출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규율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과징금이 감경된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소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제재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부담 완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치적·정무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사태는 고위험 파생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대규모로 판매되면서 손실이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 결과는 향후 금융권의 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내부통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상당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까지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 경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국이 제재의 취지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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