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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2-22 10:01:28
신안산선 또 붕괴 참사…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머리 숙여 사죄"
[이코노믹데일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송치영 대표는 18일 사과문을 통해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 포스코이앤씨 임직원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회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터널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사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사고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 중이다”라며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연장에서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7명이 매몰됐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전체 현장에 대한 현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조치 내용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5-12-18 20:19:33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보의 일종) 구조물이 설치 과정에서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2025-10-22 13:24:43
국토부, 국가 인증 감리제 도입… 첫 우수 건설기술인 150명 선정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 인증 감리제의 첫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우수 건설기술인(국가 인증 감리인)’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인증 감리제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가 직접 기술인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한 감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원에게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추진됐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토부는 올해 6월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쳐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명 이내에서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수행한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종합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접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온라인 신청 후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부터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와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선정 분야를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까지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 인증 감리제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선 방안에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 심사제 도입 △공사 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구조부 시공·검측 과정 영상 촬영 의무화 △청년 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 대가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 인증 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책임성과 기술력을 강화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3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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