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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6조 감소 우려"…약가 개편에 제약바이오·중소기업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 기준 전체 인력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6 16:39:28
셀트리온 비대위, "자사주 100% 소각하라"…임시주총 소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그룹 소액주주들이 결성한 ‘셀트리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며 전국 단위 오프라인 지분 확보 캠페인에 나섰다. 12일 비대위는 핵심 요구안으로 △보유 자사주 100%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계열사 분할상장 제한 조항 신설이다. 이는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과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셀트리온 주가가 수년째 박스권에 머물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부 주주들은 이를 시장 상황이 아닌 경영진의 불투명한 행태와 과도한 실적 목표 제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출시된 ‘짐펜트라’ 매출 목표가 7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하향된 뒤 실제 실적이 1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신뢰 하락을 키웠다. 비대위는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와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주주 대표 이사 선임이 가능해진다. 또한 회사가 약속한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이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소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2 09:55:43
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0 19:52:33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쇄신안 내주 발표 예정…조직·프로세스 개편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자체 쇄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행 감독·검사 구조에 대한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쇄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쇄신안에는 모든 업무 과정에 소비자 보호가 실천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조직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감독·검사 부문에 소비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당정이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했음에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금감원은 하반기 동안 여권과 업계 기대에 부응할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원에서 직원 설명회를 열고 "오늘 우리의 키워드는 차분함과 엄숙함"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보류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금감원의 혁신 의지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이찬진 원장과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경영진이 추진하는 소비자 보호 과제에 대해 비대위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며 "이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9-26 10:56:21
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9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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