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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일보]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든 비판받을 수 있다. 법률 해석에는 견해가 갈리고 다수의견이 훗날 판례 변경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법원이 재판하는 방식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문제의 성격은 달라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다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가 24일로 한 차례 미뤘고, 두 번째 선고를 하루 남겨두고 다시 선고기일을 없앴다. 선고기일은 기록 검토와 대법관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돼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서 잡는다. 그런 사건이 두 차례 선고 날짜까지 정한 뒤 두 번째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의 사건이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되자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바로 그날 합의에 들어갔고 5월 1일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대법관 사이의 설득과 숙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존 판례 적용을 놓고도 적지 않은 쟁점이 있었다. 그런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전원합의체는 9일 만에 처리했다. 당시 논란의 핵심에는 재판 속도가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원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주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었다. 자신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고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다. 그런 논란을 겪었다면 이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는 재판 절차부터 더욱 신중하게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번에는 김건희씨 사건에서 소부가 두 차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한쪽에서는 재판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렸고 다른 쪽에서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의 방향을 마지막 순간에 바꿨다. 너무 빨랐던 재판과 너무 늦게 방향을 튼 재판이다. 두 장면 모두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벌어졌다. 법률가는 절차의 무게를 안다. 재판은 결과 못지않게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는다. 법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국민의 눈에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대법원의 권위도 여기에서 나온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사자의 이름에 따라 재판의 속도와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최고법원의 판결을 떠받친다. 조희대 체제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는 왜 저토록 서두르느냐는 의심을 샀다.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느냐는 의심을 불렀다. 방향은 정반대였지만 국민에게 남긴 결과는 같았다. 대법원의 재판이 사건과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최고법원에 대한 이런 의심은 판결 하나의 논란보다 훨씬 심각하다. 대법원이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둘러싼 거센 논란을 겪었다. 그 뒤 1년여가 흘렀지만 이번에는 김건희씨 상고심의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었다. 정치적 대형 사건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거듭되고 있다. 이제 개별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운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사법 독립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의 압력을 막는 것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국민에게 믿게 만드는 일도 사법부 수장의 몫이다. 지금 대법원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이 바로 그 믿음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한 차례 사법부를 정치적 논란 한가운데 세웠고 김건희씨 상고심에서는 또 다른 이례적 절차로 같은 불신을 불러왔다.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정과 신뢰가 조희대 체제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라는 데 있다. 임기 보장이 대법원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책임을 미룰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장의 자리가 사법부 신뢰 회복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면 책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제 물러나야 한다.
2026-07-25 06:00:00
李 때는 9일 속도전, 金은 선고 전날 전합…'예외 재판' 반복한 조희대, 이제 거취 답해야
[경제일보]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사건을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대법원 2부가 두 차례나 선고 날짜를 잡았던 사건이다. 첫 선고를 미룬 데 이어 두 번째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의 틀까지 바꿨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새 선고 날짜는 잡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부가 선고기일을 정했다는 것은 적어도 사건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뜻이다. 그런 사건을 선고 하루 전에 전원합의체로 돌린 이유를 대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둘러싼 이례적 재판 진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지금과 정반대 방향으로 대법원의 시간이 흘렀다. ◆ 李 사건은 배당 당일 전합…조희대가 직접 회부 이 대통령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지정했다. 통상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가 검토되는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그날 오후 곧바로 첫 합의를 열었다. 이틀 뒤 다시 대법관들이 모였다. 4월 29일 선고기일을 알렸고 5월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서 선고까지 9일이었다.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형사사건을 전에 보기 어려운 속도로 처리하면서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셌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속도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충분한 설득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속도 때문에 재판의 충실성이 훼손되면 사법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관 사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기존 판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의미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다. 그런 논란에도 조 대법원장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재명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이 선택한 재판 방식이었다. 소부 배당 당일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가져가 당일부터 합의를 시작했고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 ‘숙고 부족’ 비판 받고도 1년 만에 또 이례적 절차 당시 논란은 판결 내용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최고법원이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통상적인 전원합의체 운영과 다른 속도를 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는 뼈아픈 경험이었어야 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대형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판결 결과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판결이 법리적으로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의심을 자초하면 법원의 권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번 김건희 사건에서는 정반대 형태의 예외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당초 16일 선고를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김건희 특검팀이 판결문 검토를 요청하자 24일로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8일을 더 확보한 셈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새 선고기일도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시간이 없다는 듯 밀어붙였다. 이번에는 선고 직전까지 간 사건을 다시 돌렸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서 벗어난 선택이라는 점이다. ◆ 정치적 사건마다 왜 ‘예외’인가 대법원은 법 적용의 마지막 기준을 세우는 곳이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면 이를 정리하고 국민에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곳도 대법원이다. 그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이례적인 재판 절차를 반복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김건희 사건에서는 소부가 두 차례 선고 날짜를 잡고도 마지막 순간에 전원합의체로 돌아갔다. 국민의 눈에는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게 방향을 바꾼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에서 직접 선택한 절차는 이미 사법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대법원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벌어졌고 최고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도마에 올랐다. 그런 논란을 겪은 뒤라면 적어도 같은 종류의 의심을 다시 불러올 재판 운영은 피했어야 했다. 그런데 김건희 사건에서 다시 ‘이례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한 번의 예외는 판단일 수 있다. 예외가 반복되면 운영 방식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직면한 문제도 여기에 있다. ◆ 사법부 신뢰 흔들어 놓고 대법원장 자리만 지킬 수 있나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정치권이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그 원칙이 힘을 가지려면 법원부터 정치적 의심을 살 일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일반 재판장이 아니다. 대법원을 대표하고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정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돼 있다.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이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대법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초고속 재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김건희 사건에서는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또 다른 예외를 만들었다면 사법부 수장은 그 반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이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그 믿음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이 대통령 사건에서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에는 왜 두 차례 선고일을 잡은 사건을 하루 전에 다시 돌려세웠는지 의문이 더해졌다.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전에 보기 어려운 절차를 택하면서도 그 기준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자리는 법원의 권위를 등에 업고 버티는 자리가 아니다. 판결의 권위를 지키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판 절차를 둘러싼 의심과 불신을 반복해서 키우고 있다면 책임은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한 번 흔들린 사법 신뢰가 김건희 사건을 거치며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두 번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 한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이 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도 재판 운영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조 대법원장이 책임질 차례다. 그 책임은 거취에서 시작해야 한다.
2026-07-24 16:36:43
전국 법원장 긴급 회동…사법3법 공포에 사법부 대응 논의
[경제일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에 나섰다. 법관 처벌 규정인 ‘법왜곡죄’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제도 운영 방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3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 방안과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되는 형사법관 지원 방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법 3법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간담회 종료 후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전자 관보에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은 개정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등 세 가지 법률을 말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이 핵심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법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판사의 재판 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 초기 혼란과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사법 3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선 고소·고발 증가로 법관의 직무 수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대응 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에 따른 사법 절차 변화 역시 주요 검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헌법재판소 심사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재판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회의를 열고 입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공포 이후 사법부가 제도 대응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재판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방식과 사법부 내부 대응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3-12 08:01:36
사법개혁 3법 부의… 대법관 증원 논쟁, 사법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쟁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최고법원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체계상 제도 개편 권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다. 사법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권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공식 회의와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증원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권한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부가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우려가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현 체계 유지 논리에 머문다면 설득력은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이다.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상고되는 구조에서 대법관 1인당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사 상고 사건 상당수가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통계도 공개된 바 있다. 이는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은 증원 시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원합의체의 토론 기능 약화 가능성도 우려한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전체 상고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원합의체 기능을 핵심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건 분포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설명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됐다. 판결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사법행정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책임을 설명했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은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동시에 국민적 의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배제하는 개념은 아니다. 해외 사례도 논쟁의 한 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는 사건 유형별 최고법원을 분리하거나 대규모 법관 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단일 최고법원 체계에서 14명의 대법관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하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경력과 배경에 편중된 인선 관행은 다양한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고법원의 판단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문성과 함께 경험의 폭과 관점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사법부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문제 제기라는 주장도 있다. 재판 지연과 심리 형식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무엇인지 공개적 토론이 요구된다. 대법원이 방어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논쟁은 정치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단순한 증원 여부를 넘어선다. 사법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번 논쟁은 최고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2026-02-2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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