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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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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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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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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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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넘어 요양시설까지…보험업계, 시니어 시장 경쟁 지속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사업 영역을 사망·질병 보장에서 노후 건강관리와 요양 서비스 등 고령층 특화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험상품도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포함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는 요양사업 자회사를 설립해 요양시설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 5109만1769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18만8748명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1084만822명)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국내 고령인구 증가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4%에서 2030년 25.3%, 2036년 30.9%로 높아지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맞춰 보험업계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치매 진단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조기 검사와 치료, 장기 간병·요양까지 보장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치매 정밀검사와 표적치매약물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고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기간을 최대 365일로 늘렸다. 한화생명은 초기 치매 단계 보장과 간병 보장을 강화했으며 NH농협생명은 방문요양과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치료·회복 지원을 결합한 서비스도 도입했다. KB손해보험은 보험상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연계 △병원 예약 △간호사 동행 △퇴원 후 돌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보업계에서는 대형 금융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분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한 KB라이프를 시작으로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삼성생명 등이 요양사업 전담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KB라이프는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5개 요양시설 △4개 주·야간보호센터 △1개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8년에는 서울 송파구에 요양시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생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시니어 시설을 운영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4년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한 후 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을 개소했다. 부산 해운대와 서울 송파구에 요양시설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며, 은평구에서는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주택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설립하고 내년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노인요양시설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삼성생명은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를 출범시킨 뒤 올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를 편입했다. 삼성노블라이프는 삼성노블카운티 리모델링과 함께 신규 시설 오픈 및 신상품·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요양시설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으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수요 확대와 새로운 고객층 확보 가능성이 꼽힌다. 평균수명이 늘고 경제력을 갖춘 50·6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시니어·요양 사업이 보험사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요양시설을 기반으로 금융·생활 서비스를 추가로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사업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요양사업은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 등에 대규모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공공성이 강해 단기간의 수익성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이에 업계는 장기적인 고객 관리와 생애주기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요양시설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시설 확대에도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 가격대 시설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1·2인실 비중은 96.8%로 전국 노인요양시설 평균 20.3%를 크게 웃돌았다. 월 이용료도 250만~480만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의 월 100만원대 초반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도심 부지 가격과 조달금리 등 초기 투자 부담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상급 침실료에 반영되면서 고가 시설과 기존 저가 시설 사이의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고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산층이 영세·공공시설이나 가족 돌봄에 의존하면서 소득에 따른 돌봄 접근성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간 가격대 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민간 부지 임차와 장기 임대, 마스터리스 등 다양한 진입 방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헬스케어 리츠와 장기요양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을 요양시설로 넓혀 보험사의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험계약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과제로 꼽혔다. 주요 방안은 사망보험금 선지급이나 해약환급금·연금의 요양비 전환, 간병보험금의 시설 이용 연계 허용이다. 업계도 요양시설 사업 확대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건축 등에 드는 높은 초기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데다 시설 확충에 따른 자본 투입이 지속되고 있어 매출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업계는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성과는 서비스 경쟁력과 운영 방식 등 회사별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까지 해야 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련 규제도 진입 장벽인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매출은 늘고 있지만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자본이 계속 반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경쟁력과 운영, 회사별 전략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16 0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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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7-15 22: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