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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올해 우주 R&D 사업에 9495억원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 분야 연구개발(R&D)에 9495억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우주청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주청은 올해 53개 세부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410억원 늘어났다. 우주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우주안보와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생태계 전환을 가속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정책·산업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운영비와 시설 지원에 1913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우주교육센터 운영과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 산학협력 현장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박사급 고급 인력과 융합형 혁신 인재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광학감시시스템과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우주상황 인식시스템(K-SSA)을 통해 기술 축적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민간 기업이 개발 중인 다양한 발사체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발사체 분야에서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하는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에 3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소형 발사체 분야는 민간 경쟁을 통해 고성능 상단 엔진 개발을 지원하고 최근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확정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에도 주력한다. 위성 분야에서는 초소형·중형·군집형 위성체계 개발과 공공복합 통신위성,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한미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민간 달 착륙선 참여와 독자 달 착륙선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며 우주환경 제조플랫폼과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사업도 시행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터보팬 항공엔진과 고강도 소재,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개발 등을 통해 항공엔진 및 부품 국산화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주청은 "사업별 지원계획을 통해 정책·산업 기반과 핵심 임무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 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나아가 민간 주도 우주경제 전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04 14:33:45
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25-12-04 17:05:53
국회,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 의결...석화 사업재편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사업재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석유화학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등 현행 공정거래법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 행위를 승인한다.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자료 보완 기간도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를 추진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 공급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설비 신·증설, 공정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인허가 절차는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해서는 신속 조치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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