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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핀테크 공룡' 출범 늦어지나…규제 변수에 합병 9월로 연기
[경제일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일정이 갑작스럽게 약 3개월가량 연기됐다. 최근 두나무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잡음이 이어진 점도 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는 종속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 및 거래 종결 일정을 약 3개월 연기했다. 이에 양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기존 오는 5월 22일에서 오는 8월 18일로 변경됐으며 주식 교환 및 거래 종결 일정 역시 오는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조정됐다. 네이버는 최근 법 제정과 규제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 정비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안정적인 거래 종결을 위해 일정을 일부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 연기는 최근 두나무를 둘러싼 규제 이슈와 조사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두나무는 올해 초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자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 자사 주식 거래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두나무는 비상장 시장에서 기업가치 수조원대로 평가받는 핵심 종목으로 공정위는 거래 거절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내부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환경 변화와 금융 인허가 절차 등도 합병 일정 조정 배경으로 거론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단순 투자 성격이 아닌 금융·가상자산 사업 구조 재편 성격이 강한 만큼 규제 당국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는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외부 평가 기준 두나무 기업가치는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평가됐다. 두나무가 약 3배 이상 큰 구조이지만 네이버는 의결권 위임 방식으로 경영 주도권을 유지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합병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3400만 가입자 기반과 결제 인프라에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될 전망이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와 글로벌 웹3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정이 연기되면서 통합 법인 출범 시점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신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주식 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나무를 둘러싼 규제 변수와 시장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만큼 향후 합병 절차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와 두나무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향한 선도적인 도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서로의 강점을 융합한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양사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글로벌 신사업 도전을 위한 첫 단계인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계열 편입 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0 17:41:03
공정위, '업비트' 두나무 현장조사…비상장 주식 거래 거절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 주식의 거래를 특정 플랫폼에만 허용하고 경쟁사의 요청을 거부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두나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비상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의 거래 지원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장외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최대어로 꼽히는 종목이다. 현재 두나무 주식은 두나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휴한 증권플러스비상장에서만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경쟁사인 서울거래 측은 자사 플랫폼에서도 두나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거래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나무가 이를 거부하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서울거래 측은 두나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의 독점적 이득을 취하고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두나무와 같은 인기 종목의 거래 여부는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거래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사를 배제하는 이른바 '폐쇄적 생태계' 운영 방식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나무는 그동안 장외 시장의 핵심 매물인 자사 주식을 지렛대 삼아 자사 플랫폼의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내부 자료와 거래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거래 거절 행위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두나무가 거절의 근거로 내세운 보안이나 절차적 이유가 타당한지 아니면 경쟁사 고사를 위한 명분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부당한 거래 거절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나무 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6-02-03 1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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