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Fun
검색
2026.10.17 토요일
구름
서울 14˚C
흐림
부산 13˚C
흐림
대구 12˚C
구름
인천 15˚C
흐림
광주 15˚C
흐림
대전 13˚C
흐림
울산 15˚C
맑음
강릉 16˚C
흐림
제주 2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서울중앙지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3
건
경찰,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탱크데이' 강제수사 본격화
[경제일보]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모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에 위치한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모욕)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 관계자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임의수사를 우선 진행하라는 취지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스타벅스 자체 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감사 절차의 미흡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신세계그룹 감사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자체 감사 당시 프로모션 담당 직원 일부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점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 가운데 임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프로모션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고(故)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8-05 15:40:14
'가짜 병 바꿔치기' 5억 원대 압류 와인 빼돌리려 한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 검찰 "수사지휘로 적발"
[경제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세관 조사국 소속 팀장급(6급) 특별사법경찰관 A(49)씨와 B(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들은 2023년 8월, 압류된 고가 와인 379병(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더미병(진열용 가짜 병)으로 바꿔치는 이른바 '병갈이' 수법으로 빼돌려주겠다며 암시장 브로커 C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료품 형태의 밀수품이 성분 검사 등의 보관상 문제로 별도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의 계획은 압수물 폐기 지휘 절차에서 무산됐다. A씨 등이 압류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지휘를 건의했으나, 담당 검사가 법리 검토를 거쳐 363병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확인하고 압수 상대방에게 환부할 것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바꿔치기 대상이 16병으로 줄어들었음에도 A씨 등은 C씨에게 남은 와인 교체와 밀수 제보 포상금 수령 지원을 대가로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한편 A씨는 2022년 3월 동료에게 제보받은 사건을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포상금 7,5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대면 조사와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검사의 압수물 처분 검토 및 특사경 수사지휘 과정에서 밝혀진 점을 강조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압수물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져 이와 같은 공직자 부패 범죄가 암장(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6-07-28 08:39:20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6-07-05 16:45:00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최태원 "가만히 놔두면 다 추격"…중국 메모리 공세에 증설 속도전
2
[현장] "아시아 수입 파트너사엔 이번이 처음"…하이트진로, '기린' 전주 생산라인에 올렸다
3
[2026 국감] 국정감사 2주차…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예고
4
[유통명가 DNA] '반값의 가치'로 키운 46년…이랜드, 옷가게서 종합 소비기업으로
5
쿠코인·MEXC·빙엑스 웹도 막는다…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건 차단 결정
6
[현장] 입찰확약서 조건 삭제한 미아2구역…현설에는 현대건설만 참석
7
[선박왕 권혁, 다시 세계로]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8
[2026 국감]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에 '尹정부' 인사 압박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