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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병 바꿔치기' 5억 원대 압류 와인 빼돌리려 한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 검찰 "수사지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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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병 바꿔치기' 5억 원대 압류 와인 빼돌리려 한 세관 특사경 구속기소… 검찰 "수사지휘로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규 기자
2026-07-28 08:39:20

'병갈이' 수법으로 압류 와인 빼돌리기 모의… 브로커에게 3천만 원 뒷돈 수수

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7 사진연합뉴스DB
27일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중 고가의 와인들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세관 직원을 구속기소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27 [사진=연합뉴스DB]

[경제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세관 조사국 소속 팀장급(6급) 특별사법경찰관 A(49)씨와 B(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들은 2023년 8월, 압류된 고가 와인 379병(시가 약 5억 원 상당)을 더미병(진열용 가짜 병)으로 바꿔치는 이른바 '병갈이' 수법으로 빼돌려주겠다며 암시장 브로커 C씨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료품 형태의 밀수품이 성분 검사 등의 보관상 문제로 별도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의 계획은 압수물 폐기 지휘 절차에서 무산됐다. A씨 등이 압류 와인 379병에 대한 폐기 지휘를 건의했으나, 담당 검사가 법리 검토를 거쳐 363병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확인하고 압수 상대방에게 환부할 것을 지휘했기 때문이다. 바꿔치기 대상이 16병으로 줄어들었음에도 A씨 등은 C씨에게 남은 와인 교체와 밀수 제보 포상금 수령 지원을 대가로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C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한편 A씨는 2022년 3월 동료에게 제보받은 사건을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작성해 포상금 7,5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대면 조사와 경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검사의 압수물 처분 검토 및 특사경 수사지휘 과정에서 밝혀진 점을 강조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압수물 처분 주체를 변경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져 이와 같은 공직자 부패 범죄가 암장(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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