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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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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6700만원 배상 확정…14억원대 투자사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07-05 16:45:00

A씨 손배소는 8억6700여만원 배상 확정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 구속기소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천만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둘러싼 가상자산 투자금 분쟁이 민사와 형사 절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민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 사건에서는 지인들을 상대로 한 14억원대 투자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피해자 A씨가 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지난해 5월 태씨의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믿고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건넸다는 점이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이자 명목 등으로 돌려받은 점을 반영한 금액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태씨가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태씨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망설이자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제시하며 자신이 태영호 전 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인맥을 언급하며 사업의 안정성을 강조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A씨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태씨가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인맥을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고, 그 결과 A씨가 투자금 이체와 가상자산 전송을 했다는 취지다.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범위는 더 넓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 태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인 7명으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16억원대로 거론됐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약 14억원 규모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씨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민사는 이미 8억6700여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형사는 태씨의 사기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투자 대상의 실체나 자금 운용 구조보다 개인의 신분과 인맥에 의존한 투자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약속이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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