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04 수요일
맑음
서울 2˚C
흐림
부산 5˚C
흐림
대구 6˚C
흐림
인천 3˚C
흐림
광주 4˚C
맑음
대전 3˚C
흐림
울산 4˚C
흐림
강릉 2˚C
흐림
제주 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서해안 우회도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경기 시흥시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사고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거더(보의 일종) 구조물이 설치 과정에서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직후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 처분과 관련해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 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알렸다.
2025-10-22 13:24:43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2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3
통신 3사, 갤럭시 S26 사전예약 돌입…보조금 넘어 'AI·구독·라이프 혜택' 제공
4
"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5
"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6
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7
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8
KB국민·신한카드 등 주요 카드사 연체율 ↓…카드업계 건전성 개선 흐름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