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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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형 쇼핑에서 AI 에이전트 쇼핑으로 전환…국내 커머스 패러다임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기존 검색 중심 쇼핑에서 벗어나 AI가 상품 탐색부터 추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방대한 쇼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를 통해 사용자 쇼핑 경험을 혁신하는 동시에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기업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네이버는 AI 쇼핑 앱(애플리케이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쇼핑 AI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상품 검색 이후 사용자가 직접 비교·분석해야 했던 기존 쇼핑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탐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쇼핑 AI 에이전트 1.0 버전은 네이버가 축적해 온 상품 정보, 리뷰, 가격, 배송, 사용자 선호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상품 정보 요약, 비교, 리뷰 분석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가 앱에서 쇼핑 키워드를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작동해 쇼핑 탐색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대화형 AI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사용자가 '소파'를 검색하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쇼핑 이력과 선호를 분석해 사용 인원, 공간 크기, 소재 등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요약하고 적합한 브랜드와 제품군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신혼집 소파 추천해줘, 강아지와 같이 살고 있어' 같이 구체적인 조건을 입력하면 상품 스펙과 실제 구매 후기까지 종합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 검색 결과 나열이 아니라 AI와의 대화를 통해 쇼핑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는 탐색 과정에서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며 개인화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쇼핑 AI 에이전트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로 설계됐다. 상품 탐색, 비교, 추천 등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서브 에이전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복잡한 쇼핑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이번 쇼핑 AI 에이전트는 네이버가 커머스 특화 LLM인 '쇼핑 인텔리전스' 자체 개발에서 파생된 결과다. 해당 모델은 상품 속성, 가격, 배송 정보, 사용자 선호 등 커머스 생태계 전반의 데이터를 학습해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추천을 제공한다. 현재 베타 서비스는 디지털, 리빙, 생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네이버는 상반기 내 뷰티, 식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실시간 쇼핑 트렌드 분석, 연관 상품 자동 추천, 장바구니 담기, 구매 지원 등 쇼핑 전 과정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이번 서비스 도입은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커머스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 검색 기반 커머스가 사용자의 직접 탐색에 의존했다면 AI 에이전트 기반 커머스는 AI가 상품 탐색부터 추천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직매입과 빠른 배송 중심 전략을 펼치는 쿠팡과는 차별화되는 접근으로 네이버는 물류 중심 경쟁 대신 AI 기반 탐색과 추천 기술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 쇼핑, 결제,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축적된 사용자 데이터를 AI 에이전트에 통합함으로써 초개인화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단순 상품 판매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쇼핑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목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복잡한 정보와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쇼핑 에이전트가 쇼핑 여정 전반을 함께 함으로써 사용자가 더욱 스마트한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쇼핑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커머스와 콘텐츠,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 융합 생태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창작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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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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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네수파립' 소세포폐암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차세대 항암 신약후보물질 ‘네수파립(nesuparib)’이 소세포폐암(SCLC) 적응증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지정(ODD)을 추가 획득했다. 24일 온코닉테라퓨틱스에 따르면 네수파립은 2021년 췌장암, 2025년 위암에 이어 이번 소세포폐암까지 ODD를 받으며 다암종(Pan-tumor) 항암제로서 가능성을 확대했다. 희귀의약품 지정 시 허가 후 7년간 미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된다. 소세포폐암은 빠른 재발과 높은 유전체 불안정성이 특징인 난치암으로 1차 치료 이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DNA 손상 반응(DDR) 의존성이 높아 새로운 표적치료 전략에 대한 수요가 큰 영역이다. 네수파립은 PARP와 탄키라제(TNKS)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기전 합성치사 항암제다. DNA 손상 복구를 억제하는 동시에 Wnt/β-catenin 및 Hippo 신호경로를 차단해 종양 성장과 치료 저항성을 동시에 겨냥한다. 현재 네수파립은 췌장암 2상, 셀트리온의 베그젤마(Vegzelma) 병용 난소암 2상, 키트루다 병용 자궁내막암 연구자주도 2상, 위암 1b/2상 등 4개 적응증에서 2상 단계에 진입했다. 회사는 복제 스트레스 및 DDR 의존성이 높은 암종을 중심으로 적응증 확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광약품,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부광브리필정’ 출시 부광약품은 뇌전증 치료제 ‘부광브리필정 10·25·50·100mg’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부광브리필정은 부분발작 뇌전증 환자의 부가요법으로 사용하는 3세대 치료제로 시냅스 소포 단백질 2A(SV2A)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신경전달물질 방출을 조절하고 발작을 억제한다. 기존 치료제 대비 빠른 흡수와 우수한 내약성이 특징이며 다양한 용량으로 환자 상태에 맞춘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부광브리필정은 뇌전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빠른 약효 발현과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뇌전증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판매 중인 오르필 패밀리(서방정·시럽제·주사제)와의 병용 옵션이 새롭게 확보됨에 따라 뇌전증 전문의들의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광브리필정 출시를 계기로 CNS(중추신경계) 영역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과 함께 쓰는 100년” 유한양행 기록 모은다 유한양행은 오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업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돼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티푸라민, 스위터 등 과거 제품을 비롯해 문서·사진 등 다양한 자료가 접수되고 있다. 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사용된 자료로, 관련 사진, 문서, 도서, 제품 및 기념품 등 사료 전반이다. 접수는 2월 27일까지 온라인 또는 문자로 가능하다. 접수된 자료는 기록적 가치와 보존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100주년 기념 아카이브 구축과 전시,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1926년 설립 이후 ‘좋은 상품 생산, 성실한 납세,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창업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유한양행의 100년은 한 기업의 역사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신뢰의 가치를 실천해 온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이 유한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4 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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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