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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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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