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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완화·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노후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범위에서 신속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절차를 갈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기존 80%에서 75%로 낮아지고 소규모재건축은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 동의로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던 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장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사비 상승분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 규제 역시 손질됐다.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고 경사지 가로구역에만 적용되던 건폐율 완화는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건축·도시계획 중심이던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 교육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되면서 심의 절차가 병행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포함된다.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 요건 역시 토지등소유자 면적 기준에서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 방식으로 완화돼 시행자 선정의 선택지가 늘어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와 지역별 시장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비 수요가 많은 도심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 문의와 초기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공사비와 금융 여건에 따라 사업 간 온도 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5 15:45:02
대어급에만 몰리는 시공사 경쟁…서울 정비사업 '냉온탕'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올 상반기 들어 겉으로는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시공사 입찰이 몰리며 분주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실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압구정 성수 목동 등 일부 대어급 사업지에 국한돼 있다. 다수의 정비사업장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가운데 이달 시공사 입찰에 나서는 압구정 특별정비구역과 1·4지구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지에서는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의도 대교 개포주공 6·7단지 잠실 우성 1·2·3차 신반포4차 등 서울 핵심 입지로 꼽히는 단지들조차 유찰을 겪은 끝에 시공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양극화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지목된다. 건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지에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입찰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사업성 검토에 투입할 인력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한다. 특정 건설사가 오랜 기간 조합과 관계를 구축해 온 사업지의 경우 다른 건설사들은 본입찰 단계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입지와 사업 규모가 우수한 단지에서도 단독 응찰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을 추진 중인 사업장 296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41곳에 그쳤다. 착공률은 7%대에 머물렀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사비 구조의 취약성이 지목된다. 단지 규모가 작아 자재 조달과 공정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조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수익성은 도심 저층 주거지라는 특성상 분양가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더 압박받는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분양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절차 단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어급 사업지에만 건설사와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서울 도심 전반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26-02-03 08:56:52
'빠른 사업' 기대 꺾여…서울 소규모 재건축 곳곳서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곳곳에서 추진돼 온 소규모 재건축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속도’의 이점만으로는 공사비와 분양성이라는 이중 난제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J중공업, 진흥기업 등이 설명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정릉스카이연립도 올해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불참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2차 입찰 무산 후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용산 원효로 풍전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인근 지역과의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이내,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형 정비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분양성이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약 수요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다. 공사비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대단지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는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용적률 규제를 5월부터 완화했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250%, 3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층수를 2~3개 더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작은 단지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리스크를 시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층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 구조가 바뀌진 않는 만큼 관련 부담을 낮춰줄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5-12-12 09:47:36
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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