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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포르쉐와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이 리콜에 들어갔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와 뒷좌석 고정 구조 문제가, 현대차에서는 아동용 카시트 고정장치와 구동축 부품 문제가 각각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포르쉐,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포르쉐는 911 카레라, 911 카레라 4, 911 타르가, 911 터보 S 등 17차종을 대상으로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형식 992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물량이다. 전자기 간섭으로 일부 상황에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후진 시 후방 카메라 미작동으로 후방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엔 계열 7차종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결함이 확인됐다. 카이엔, 카이엔 쿠페, 카이엔 E-하이브리드, 터보 라인업 등 형식 9YA 차량이 대상이며 생산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전자기 간섭에 따른 카메라 미작동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시됐으며,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뒷좌석 안전띠와 등받이 고정 구조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대상은 컬리넌과 컬리넌 블랙 배지 2개 차종이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조립 공정에서 일부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시간이 경과하면 체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충돌 시 안전띠 고정력 저하와 등받이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리콜은 4월 14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며, 안전띠 고정 나사와 등받이 브라켓을 재체결하고 필요 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현대자동차는 두 건의 리콜을 동시에 시행한다. 캐스퍼와 캐스퍼 EV 일부 차량에서는 차일드 로워 앵커(ISO FIX) 볼트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부위는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장치로, 체결력이 저하될 경우 외부 충격 시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시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4월 17일부터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투싼(NX4)에서는 드라이브 샤프트 열처리 불량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에서 부품 강도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행 중 파손 시 구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생산 차량과 과거 수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적용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방식으로 4월 17일부터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
2026-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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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에페글레나타이드 출격 준비 완료…한미약품 전사 전략 가동 外
[경제일보] 한미약품이 GLP-1 계열 비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에페)’의 상용화를 위한 전사 협의체 ‘EFPE-PROJECT-서사’를 공식 출범하며 출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한미 C&C 스퀘어에서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개발·임상·마케팅·생산·유통·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합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향후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에페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전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이 오프닝을 맡아 에페 개발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에페를 한미의 도전과 혁신, 그리고 극복의 상징”이라며 “과거 기술수출 이후 반환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비만 치료제로 재탄생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에페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의 비만 치료제로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약물의 체내 지속시간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위장관 부작용 부담을 낮추고 복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전략 측면에서는 비만 치료를 중심으로 당뇨 적응증 확대, 실사용 데이터 기반 접근, 디지털 기술 결합 등 단계적 확장 계획이 제시됐다. 마케팅 전략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편리미엄’ 콘셉트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보다 임상적 가치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임상 3상 결과에서 심혈관 주요 사건 위험 감소 효과가 확인되며 기존 GLP-1 계열 약물 대비 차별화된 치료 효과도 강조됐다. 한미약품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에페를 프리미엄 비만 치료제로 육성하고 비만·대사 질환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아제약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 누적 판매 100만개 돌파 동아제약은 구강청결 스프레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가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자기관리 트렌드가 세분화되면서 구강 관리 시장은 칫솔·치약 중심에서 스프레이, 민트볼 등 애프터케어 제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외출, 미팅, 데이트 등 일상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구강 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는 부드러운 사용감과 입술 모양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15ml의 콤팩트한 용량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구강 스프레이 입문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품에는 염화세틸피리디늄(CPC)이 함유돼 구취 및 프라그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일상 속 입이 텁텁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최근 보다 강한 상쾌함과 지속력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가그린 후레쉬브레스 민트 롱래스팅’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제품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유통망을 넓히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제품의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오랄케어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구강 케어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시지바이오 ‘디클래시 PDRN’, 눈가 주름 개선 임상 착수…2027년 출시 목표 시지바이오는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기반 스킨부스터 ‘디클래시 PDRN’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DE)을 승인받고 눈가 주름 개선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3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5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눈가 주름 부위에 제품을 시술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디클래시 PDRN은 고순도·저점도 PDRN을 기반으로 개발된 차세대 스킨부스터로 기존 제품에서 지적된 통증, 엠보싱 현상, 결절 우려 등 시술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입감이 부드럽고 피부 내 고르게 퍼지는 특성을 갖춰 시술 직후 일상 복귀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눈가 부위는 물론 반복 시술이 필요한 환자층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진의 시술 편의성과 환자의 체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기존 PDRN 시장 내 차별화된 제품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지바이오는 앞서 출시한 콜라겐부스터 ‘디클래시 CaHA’에 이어 이번 제품까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며 피부 상태와 시술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스킨부스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스테틱 시장에서 맞춤형 솔루션 기업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유현승 대표는 “디클래시 PDRN은 효과는 높이면서 통증과 시술 후 불편감을 최소화한 제품”이라며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2027년 출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17 1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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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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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물티슈 '꼼수 감량' 사라진다…위생용품 11개사, 용량 변경 고지 협약
[경제일보] 생리대,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 필수 위생용품의 내용량이 줄어들 경우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 정보 제공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생활 물가 불안 속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국내 위생용품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들이 망라됐다.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 총 11곳이다. 이들은 기저귀, 생리대,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계 소비와 밀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서의 핵심은 ‘정보 공개의 의무화’다. 참여 업체들은 앞으로 위생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하거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에 직접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판매 장소(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에 별도의 안내문을 올리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러한 고지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거 사양과 현재 사양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자율 준수를 넘어 제도적 감시 장치도 마련됐다. 협약 참여사들은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할 때 해당 상품명과 구체적인 변경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나 판매처 온라인 페이지에도 최소 1개월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만약 용량 축소 사실을 숨기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유지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용량 변경 정보는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업체들이 가격 안정과 정보 공개에 뜻을 모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내용량이나 규격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규제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4-14 17: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