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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
2026-10-07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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