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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2026-08-23 14:21:05
10명 사상 안성 붕괴 사고…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경제일보]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중대재해가 형사 절차에 이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의 영업 리스크도 현실화된 모습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받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를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백런칭 방식으로 거더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거더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장비인 런처의 지지대 무게중심이 이동했고 거더에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면서 장비가 넘어졌다. 구조물 전도는 곧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팀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멈출 수 있다. 반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일정 기간 신규 영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을 중대재해 제재가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향후 사업 수행 능력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7-22 15:21:11
평택 길거리서 행인 폭행해 사지마비 입힌 20대 구속기소… '이상동기 범죄' 판단
[경제일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중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도로에서 50대 남성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바닥에 머리와 목을 강하게 부딪힌 B씨는 경추 손상을 입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A씨가 길을 지나던 B씨 일행에게 이유 없이 침을 뱉고 달아나면서 시작됐다. 이를 뒤쫓아온 일행과 시비가 붙은 A씨는 흥분한 상태로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 개입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와 피해자 일행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사전에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관성이 없고 범행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 2년간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엄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6-04-17 08:47:00
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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