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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 사이 두 명 숨진 조선소, '안전'은 왜 늘 사고 뒤에 오는가
[경제일보] 사람이 죽었다. 엿새 뒤 또 한 사람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회사는 같았고, 둘 다 협력업체 노동자였으며, 사망 원인도 ‘끼임’이었다. 지난달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LNG 운반선 내부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업용 승강기와 상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군산조선소 패널공장 조립라인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장비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불과 엿새 간격이었다. 올해 HD현대중공업 울산·군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3명이고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고용노동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18일부터 울산·군산조선소와 본사,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된 공장 등에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2명을 투입했다. 명칭은 ‘고강도 감독’이지만 사실상 특별감독에 준하는 규모다. 끼임뿐 아니라 추락·충돌·화재·폭발·질식 위험까지 들여다보고, 사고 뒤 회사가 약속한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했는지도 확인한다. 노동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방증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감독은 필요하다. 법을 어겼다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다만 여기서 질문 하나는 남는다. “왜 우리의 산업안전은 사람이 숨진 뒤에야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가.” HD현대중공업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이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 사업장의 생산을 멈추는 ‘안전 셧다운’을 실시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위험성 평가와 고위험 공정을 다시 점검했으며,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을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를 안전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노동부 감독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문구가 아니다. 셧다운 때 찾아낸 위험이 실제로 없어졌는지, 다시 생산이 시작된 뒤 안전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는지다. 공장을 며칠 멈추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뒤에도 생산보다 안전을 앞세우는 것이다. 납기가 급해지고 작업량이 늘어나도 위험하면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공정이 늦어져도 방호장치를 먼저 설치해야 한다. 안전을 이유로 작업을 멈춘 노동자나 협력업체가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안전문화라는 말의 진짜 시험은 셧다운 기간이 아니라 정상조업 기간에 치러진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올해 사망자 3명이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였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 개별 사고의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 원인과 법적 책임은 조사로 가려야 한다. 그럼에도 구조적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조선소는 하나의 거대한 작업장이지만 그 안에서는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일한다. 작업 지시와 공정, 설비, 공간은 서로 얽혀 있는데 고용주는 다르다. 위험정보가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협력업체 관리자에서 현장 노동자까지 한 치의 누락 없이 전달되지 않으면 안전의 틈이 생긴다. 법도 이미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일할 경우 도급인이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작업시기와 내용, 안전조치 확인과 안전교육 지원 역시 도급인의 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청의 책임은 ‘협력업체가 교육했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같은 야드에서 같은 설비와 구조물을 이용해 같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속 회사가 달라도 하나의 안전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난 현장이라면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안전수칙을 한국어 문서 한 장으로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작업자의 언어로 위험을 이해시키고, 실제 장비를 놓고 위험구간과 비상정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다는 서류보다 위험을 알아봤다는 현장의 증거가 중요하다. ‘끼임’ 같은 사고는 더욱 그렇다. 위험한 기계와 구조물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공정이라면 작업자에게 조심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사람이 위험구역에 접근하면 장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 접근감지 센서, 방호장치, 원격조작과 자동화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역시 위험설비의 물리적 방호와 보호장치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다. 사람의 주의력은 완벽할 수 없다. 피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좋은 안전시스템은 노동자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수해도 죽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작업중지권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 권리가 있다고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업은 위험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납기가 늦어진다는 압박이나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는 눈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작업중지권은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문다. 특히 원청보다 협상력이 약한 협력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감독 당국이 살펴야 한다. 생산일정 자체에도 안전의 비용을 넣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납기와 생산성은 중요하다. 글로벌 조선업 경쟁에서 일정이 밀리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안전조치를 생산 일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순서가 뒤집힌다. 안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해 생산계획을 짜야 한다. 점검시간, 작업중지 가능성, 설비 보수와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처음부터 일정에 넣지 않고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전은 결국 생산과 경쟁하게 된다. 그 경쟁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패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사고 때마다 감독인력을 대거 보내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복 사고 사업장은 감독이 끝난 뒤가 더 중요하다. 이번에 노동부가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감독의 목표가 위반사항 몇 건을 찾아내는 데 머물지 않고 위험한 공정을 실제로 바꾸는 데까지 가야 한다. ‘좌전’ 양공 11년에는 ‘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이라는 말이 나온다.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고, 위험을 생각하면 대비하며, 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의미다. 산업안전만큼 이 오래된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영역도 드물다. 사람이 죽은 다음 공장을 멈추는 것은 대비가 아니다. 장례가 끝난 뒤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예방이라 부르기 어렵다. 위험을 발견하기 전에 사고가 먼저 발견한다면 안전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다. 기술과 생산능력, 수주 경쟁력에서 한국 조선업을 대표한다. 그렇다면 안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다. 배 한 척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는 능력만 경쟁력이 아니다.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퇴근시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도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번 감독은 엄정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하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체계를 하나로 묶고, 작업중지권을 실제 권리로 만들며, 위험설비에는 사람의 주의보다 기술적 방호를 먼저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에도 안전을 위한 시간을 비용이 아니라 필수 공정으로 넣어야 한다. 사고 뒤의 ‘무관용’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고 전의 ‘무타협’이다. 안전 앞에서는 납기와 생산량도 한발 물러서야 한다. 그 원칙이 현장의 일상이 될 때 특별감독도, 안전 셧다운도 필요 없는 조선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중대재해를 끝내는 출발점은 더 무거운 처벌만이 아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2026-08-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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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1784 로봇 기술, 도쿄 45층 빌딩 달린다…첫 외부 상용화
[경제일보] 네이버가 경기 성남 사옥 ‘1784’에서 축적한 스마트빌딩 기술을 일본 도쿄의 45층 복합빌딩에 적용한다. 로봇 한 대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과 로봇 관제, 디지털트윈, 실내 측위 기술을 하나로 묶어 외부 건물에 상용화하는 첫 사례다. 팀네이버는 NTT동일본,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일본 도쿄역에 연결된 복합시설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는 지상 45층·지하 4층 규모로 오피스와 상업시설, 호텔, 버스터미널, 초등학교 등이 입주해 있다. 네이버는 복잡한 보안 체계와 유동 인구를 갖춘 대형 복합시설에서 로봇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 지하 음식점서 주문하면 로봇이 사무실로 배달 일본 미쓰이부동산 발표에 따르면 첫 단계에서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 음식점의 식음료를 7층 공유오피스 ‘워크스타일링’까지 배달한다. 이용자가 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실내 자율주행 로봇 ‘루키’가 음식을 받아 승강기와 보안문을 통과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건물 전체 45개 층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특정 음식점과 오피스를 연결하는 경로에서 운영한 뒤 이용량과 안정성, 장애 대응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구간과 로봇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핵심은 로봇 전용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승강기와 보안문을 연동한다는 점이다.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는 앞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며 설비 연동 기반을 구축했다. 여기에 네이버의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연결해 여러 층을 이동하는 배송을 구현했다. 네이버가 1784에서 약 4년간 축적한 로봇 센서와 공간·서비스 수행 데이터도 활용된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의 이동 경로와 승강기 대기, 장애물 출현, 주문 취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을 반영해 로봇의 판단과 관제 능력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 아크브레인이 관제하고 디지털트윈이 길 안내 프로젝트에는 네이버의 멀티 로봇 관제 플랫폼 ‘아크브레인’과 비전 기반 측위 기술 ‘아크아이’, 디지털트윈이 적용됐다. 아크브레인은 여러 로봇의 위치와 배터리, 수행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배송 순서와 이동 경로를 조정한다. 승강기와 스피드게이트 등 건물 설비에도 이동 명령을 전달해 로봇이 사람의 도움 없이 층을 오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크아이는 로봇의 카메라 영상과 건물 공간 데이터를 비교해 위성항법장치(GPS)를 사용할 수 없는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한다. 디지털트윈은 건물 구조와 이동 경로를 가상 공간에 재현해 로봇이 공유하는 정밀 지도로 활용된다. 역할도 나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랩스의 로보틱스·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관제 인프라를 제공한다. 미쓰이부동산은 배송 서비스와 빌딩 설비 연계를 관리하며, NTT동일본은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과 로봇 유지보수·운영을 담당한다. ◆ 사옥 실험 넘어 스마트빌딩 수출 시험대 이번 사업의 의미는 네이버가 1784를 기술 전시장에 머물게 하지 않고 외부 판매가 가능한 스마트빌딩 솔루션으로 전환했다는 데 있다. 고객 건물마다 구조와 승강기, 보안 시스템이 다른 만큼 현장별 맞춤 구축 비용을 낮추고 표준화된 연동 방식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확장의 관건이다.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에는 이미 다른 배송·청소·운반 로봇이 도입된 경험이 있다. 네이버 기술의 경쟁력도 기존 시스템과 얼마나 원활하게 연동되고 다수의 로봇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3사는 향후 배송 구간을 확대하고 실내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과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 관리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배송을 넘어 순찰과 안내, 설비 점검 등으로 적용 업무가 확대되면 네이버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사업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설비 환경에 관계없이 다양한 빌딩에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내외 현장에 1784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3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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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착수…전력 특례 범위가 관건
[경제일보]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으로 AIDC 구축을 지원할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간소화와 전력 특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을 맡는다. AIDC 특별법은 AI 3강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저장과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면 AIDC는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가속기 기반 연산을 통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연산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고밀도 전력 공급, 냉각, 전력망 접속, 부지 확보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특별법은 올해 1월 이해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9일 공포됐으며 9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근거가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려는 장치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품 설치 등 일반 건물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던 시설물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위법령 단계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AIDC를 어느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갖춘 시설로 정의할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다. GPU 집적도, 전력 수전 용량, 냉각 방식, 연산 목적, AI 학습·추론 비중 등을 어디까지 법적 기준에 넣을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이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GPU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는 수십~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커지고 있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변전소와 송전망 접속, 장기 전력 구매, 냉각 설비, 전력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구축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은 반도체 공급만이 아니라 전력과 냉각, 지역 수용성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망 안정성,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부담,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특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력망 여유 지역과 산업 수요, 통신망, 인력, 세제·입지 지원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운영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AI 데이터센터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력·환경·지역사회 쟁점을 함께 고려해 제도 설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AIDC 특별법은 한국형 AI 인프라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성패는 법률 이름이 아니라 시행령 숫자에 달려 있다.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 어느 규모까지 전력 특례를 줄지, 인허가 지연을 얼마나 줄일지가 기업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AI 시대의 데이터센터는 건물이 아니라 국가 연산 주권의 기반이다. 하위법령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특별법은 투자 속도를 높이기보다 또 다른 해석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6-06-18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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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모듈러 주택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MOU 체결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스마트캠퍼스에서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개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GS건설 허윤홍 대표와 현대엘리베이터 조재천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모듈러 아파트에 최적화된 모듈러 승강기 설계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듈러 공동주택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고 그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가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은 GS건설이 지난해 12월 수주한 시흥거모 A-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스틸 모듈러 동에 파일럿 프로젝트로 적용될 예정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은 공사현장 밖에서 미리 제작된 승강기 프레임에 주요 부품을 조립한 뒤 공사현장에 납품해 모듈 단위로 설치하는 신기술 공법이다. 공기단축과 안정적인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조립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완료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용접하는 작업을 최소화해 현장 작업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품질의 균일화가 가능하다. 현장 고소작업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어 안전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 건축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약 190여일이 소요되는 반면 모듈러 엘리베이터 공법을 적용하면 현장 설치 작업기준으로 최대 80%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협약을 통해 자사의 모듈러 건축 기술과 현대엘리베이터의 모듈러 엘리베이터 기술 간의 연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향후 모듈러 건축, 승강 설비 기술 및 공정의 표준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역시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건설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다”라며 “모듈러의 장점을 극대화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품질을 확보한 건설을 통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DL이앤씨,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협력 확대 DL이앤씨는 서울시 강서구와 창의예술교육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과 DL이앤씨 박상신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서구 지역 청소년들에게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서구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부터 종로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교육 지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중 정곡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대림문화재단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다. 이번 년도에는 ‘찾아가는 키즈워크룸: 컬렉터의 집’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취향을 탐색하고 발견하며 이를 집이라는 공간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예술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음을 이해하고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루버 태양광 발전 시스템 녹색기술인증 획득 IPARK현대산업개발은 ‘루버 태양광 제조기술’이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인증(GT-26-0255호)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녹색기술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우수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술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 기술은 아파트 실외기실 루버(차양)에 태양광 모듈을 결합하고 태양의 위치와 실외기실 환경 조건을 분석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차세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시스템이다. 해당 기술은 IPARK현산이 보유한 실외기 가동 연동형 자동 개폐 태양광 루버창 시스템 특허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특히 HDC랩스, 한솔테크닉스, 르그랑코리아 등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약 1년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시스템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 효율과 실외기실 냉각 효율을 동시에 고려해 루버 각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지능형 인버터 제어 소프트웨어다. 기존 루버 태양광 시스템이 태양광 모듈을 단순 부착하고 수동 개폐 방식에 의존하던 한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시스템은 설치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태양 위치를 계산하고 루버 각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를 통해 고정식 태양광 시스템 대비 여름철에는 약 20%, 겨울철에는 약 12% 수준의 발전 효율 향상을 구현했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실외기실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과부하 직전 수준까지 온도가 상승하면 루버를 자동으로 개방해 열을 배출한다. 온도가 65℃ 이상 상승하거나 센서 이상이 발생하면 실외기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페일세이프(Fail-safe) 제어 기능을 적용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번 기술은 단순한 태양광 설비를 넘어 아파트 건축 구조와 결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파크 단지에 적용되면 공용부 전력 생산을 통해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실외기실 냉각 효율 향상으로 냉방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주거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입주민들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 전기팀 관계자는 “이번 녹색기술인증 획득은 당사의 친환경 건축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4-09 13: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