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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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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불출석…1심 '신빙성' 판단 뒤 검찰 입증 부담 커져
[경제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의 항소심 입증 전략에도 변수가 생겼다. 1심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였지만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심에서는 증인신문 자체가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과 기존 금융감독원·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사유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자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재판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 1심 무죄의 핵심…“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 김 센터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인 2023년 2월 SM 주식을 대규모로 장내매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의 통화를 연결했고, 그 과정에서 배 전 대표가 SM 주식을 약 1000억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공모해 SM 주가를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까지 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검찰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뒤 리니언시를 신청해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동기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거 판단 누락”…2심은 입증 범위 제한 검찰은 2심에서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카카오의 SM 인수가 절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의 진술 역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적인 탄핵증거 제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공판준비 절차에서 입증 계획을 정리한 뒤 본안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미 증인 채택을 철회한 데 이어 새로운 증거를 대거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확대하기도 어려워진 셈이다. 한편 이번 2심의 핵심은 카카오의 대규모 SM 주식 매수가 단순한 지분 확보였는지, 아니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조종 목적의 거래였는지를 검찰이 다른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1심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목적과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고 봤다. 이번 증인 불출석이 김 센터장에게 곧바로 유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인 만큼 검찰이 기존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의 오류를 설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대로 1심에서 신빙성이 부정된 핵심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검찰의 입증 부담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23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센터장의 2심 결과는 카카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인수 과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대규모 장내매수와 공개매수 대응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어디부터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26-08-26 18:14:18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 SM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출석…무죄 뒤집힐까
[경제일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서울고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항소심을 앞둔 입장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 전략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장내 매수는 통상적인 투자 행위이며 시세조종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량과 주문 방식, 매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공모 관계와 시세 조종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동보유 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종 목적의 존재 여부와 김 센터장의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26-06-24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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