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오후 3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서울고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이 항소심을 앞둔 입장과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처음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 매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인수 전략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개매수 경쟁 과정에서 이뤄진 장내 매수는 통상적인 투자 행위이며 시세조종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량과 주문 방식, 매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거나 고정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공모 관계와 시세 조종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동보유 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항소심에서는 시세 조종 목적의 존재 여부와 김 센터장의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카카오 창업자이자 의사결정 구조의 정점에 있었던 만큼 SM 인수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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