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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12월부터 '숨은 친일재산' 찾는다
[경제일보] 16년간 중단됐던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조사가 올해 말 다시 시작된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후손 등이 처분한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제정된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010년 1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친일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가 사라진 점을 이번 법 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임명하며, 기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3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재가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환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친일재산뿐 아니라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국가귀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하도록 했다. 국민이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친일재산의 조사와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친일재산 처분에 따른 대가의 조사와 환수,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다.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친일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조직과 규정, 조사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과거 조사에서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신고를 토대로 친일재산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기 조사위의 성패는 이미 알려진 친일재산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경로와 처분 대가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추적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16년의 공백 동안 부동산 거래와 상속·증여가 반복된 만큼 새 위원회가 확보할 자료와 조사 범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8-16 10:05:32
금감원·경찰·손보협회,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방지 교육·홍보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경찰, 손해보험협회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에 나선다. 사회초년생이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홍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 활동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꼽힌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 교육 필요성이 높아졌다.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모바일·SNS용 숏폼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은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신고 절차,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 전문교육·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을 통해 콘텐츠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도 제작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몰 내부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외부·내부 광고를 활용해 연령대를 불문하고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항리무진버스 광고는 인천공항과 광화문·서울역·명동·사당 등을 오가는 노선에서 진행된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다. 고의 교통사고 신고를 독려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범행 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신고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당국은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신고·포상기간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도 연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는 집중수사 기간과 함께 보험사기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내용도 포함된다. tbn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도 추진된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전국에 송출한다. 방송은 하루 1회 전국 동시 송출되며 총 1014회 노출될 예정이다. 라디오 캠페인에서는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사례 예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 현장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교육·홍보 활동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해 예방 활동이 실제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한 뒤 금융범죄와 보험사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2026-06-23 14:03:46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겨눈 국토부…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6 15:08:23
입찰 무효 사태 딛고 재출발…성수4지구, 다시 열린 1.3조 수주 전쟁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수주전이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대형 건설사 두 곳이 동시에 탈락하는 이례적인 입찰 무효 사태 이후 판 자체가 뒤집히면서, 단순한 시공사 선정이 아니라 정비사업 수주 방식 전반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내고 절차를 재개했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9일,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이번 입찰은 형식상 ‘재공고’지만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총 공사비 약 1조3600억원 규모, 평당 1140만원 수준의 공사비, 500억원 현금 보증금 등 주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다. 컨소시엄을 배제한 단독 입찰 방식 역시 동일하다. 조합이 조건을 유지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찰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은 한층 강조됐다. 규정을 어길 경우 즉시 실격 처리와 함께 보증금 몰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명시했다.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앞선 입찰 무효 사태에서 비롯됐다. 성수4지구는 앞서 1차 입찰에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모두 탈락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서울시가 두 건설사가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합은 1차 입찰을 전면 무효 처리했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홍보 경쟁은 통상적으로 암묵적인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조합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그간 관행으로 여겨졌던 방식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은 입찰 무효 이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입찰보증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과 건설사 간 긴장이 고조됐다. 조합은 롯데건설에는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홍보 위반 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차감한 뒤 반환을 미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예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수익 문제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닌 ‘신뢰 훼손 이슈’로 보고 있다. 두 건설사가 모두 홍보지침 위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지연은 대우건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서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시공사 지위를 둘러싼 갈등과는 다른 형태지만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충돌이 사법 영역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입찰 흥행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 단독 입찰만 허용되는 구조와 5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보증금, 강화된 규정 리스크는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성수4지구의 입지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 핵심 입지에 위치한 대규모 사업으로 한강 조망과 높은 사업성을 갖춘 서울 주요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재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전 입찰에서 발생한 갈등과 규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참여 전략은 보다 보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01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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