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불법 하도급을 둘러싼 건설현장의 비용 계산이 달라지게 됐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행정처분 수위를 법적 상한에 가깝게 끌어올리면서다. 그동안 이면계약과 구두계약 형태로 숨어 있던 불법 하도급을 현장 내부 신고로 끌어내고, 적발 업체에는 실질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포상금이다. 기존에는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과거 기준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던 사안도 새 기준을 적용하면 567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신고 건이다.
신고 요건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제공한 뒤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접수된 신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도 제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이 원청과 하도급사 모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업체 투입, 이면계약 관행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장 계약 관리와 협력업체 점검이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 계약과 실제 작업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렵다. 정부가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 것도 내부 종사자 신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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