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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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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토허 신청 24% 반등…집값은 강북·서남권이 더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끝내고 9월 반등했다. 다만 신청량은 지난 4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가격은 강남3구·용산보다 강북·서남권에서 더 크게 오르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가 한층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78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월 2963건보다 715건(24.1%)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을 기록한 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었지만 9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5218건 적어 당시의 41.3% 수준에 그쳤다. 작년 10월 20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은 5만9619건이다. 이 가운데 5만8170건, 97.6%가 처리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이 증가했지만 회복 폭에는 차이가 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남권은 30.4%, 한강벨트는 29.2%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강북권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13.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낮아졌다. 한강벨트는 21.2%, 서남권은 19.5%, 강남3구·용산구는 14.6%를 각각 차지했다. 신청가격에서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 그러나 강남3구·용산구는 0.32% 하락했고 한강벨트도 0.1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7%, 서남권은 2.45% 올라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허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했고 비중도 4.6%에서 5.4%로 높아졌다.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9월 누적 실거주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토허 신청 1만6536건의 4.9%다. 특히 9월 한강벨트의 유예 신청 비율은 전월 5.6%에서 8.9%, 강남3구·용산구는 5.4%에서 7.4%로 올라갔다. 앞으로는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고 신청기한도 2027년 말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조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달간의 신청 반등만으로 주택시장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세제 논의와 대출 여건이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토허 신청과 지역별 가격 변화가 이어지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10-15 08:16:01
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
2026-08-09 13:27:18
양도세 유예 종료 후 거래 둔화…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감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몰렸던 매매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했지만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의 수요 집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8952건과 비교하면 약 32%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 감소는 예고된 흐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달 9일 이전까지 매물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접수된 신청은 2874건에 그쳤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요가 향한 지역은 비교적 뚜렷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영등포·동작·양천·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 반면 서울 외곽 자치구 비중은 감소했다. 올해 2월 전체 신청의 67.5%를 차지했던 외곽 지역은 5월 첫째 주 55% 수준까지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인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에 해당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도 25.5%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23.6%, 서남권 4개구는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격 흐름이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 평균 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섰던 가격은 4월부터 다시 반등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권역별 상승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권 10개구 1.72%, 한강벨트 7개구 1.36%, 강남3구 및 용산구 0.81%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를 가격 조정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절세 목적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거래 규모는 줄었지만 실수요가 선호하는 핵심 지역 중심의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허가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이다. 이 가운데 4만1453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5.8%를 기록했다.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의 세법 개정과 추가 규제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거래 흐름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외곽보다 핵심지, 저가보다 선호 입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6-11 08:32:55
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22 15:45:32
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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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