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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0년 만에 신입사원 해외 OJT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 OJT 프로그램을 10년 만에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는 6주간의 입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마친 신입사원 42명을 23일부터 국내외 현장에 순차로 배치해 3개월간 현장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OJT는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현장 배치는 직무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건축사업 분야 신입사원들을 전국 15개 건축 현장에 지난 23일 전원 배치했으며 공정·품질·원가·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기초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토목, 플랜트 및 안전 분야 신입사원 전원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현장 8곳에 전략 배치됐다. 토목사업 분야 신입사원은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과 이라크 신항만 1단계 현장 및 침매터널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대형 인프라 사업의 공정 관리와 시공 기술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플랜트사업 분야 신입사원은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투르크메니스탄 등 대규모 플랜트 현장에 배치됐다. 안전직 신입사원은 해외 대형 플랜트 사업이 진행 중인 나이지리아 현장에 배치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OJT는 단순한 현장 체험을 넘어 멘토링, 협력사와의 협업, 다문화 이해 등을 포함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 OJT는 대우건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다”라며 “현장 중심 경영 기조와 해외 수주 확대에 발맞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설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시티 5∙6단지 견본주택 오픈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견본주택을 열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전용 84~197㎡ 882세대로 건설된다. 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전용 84~197㎡ 1066세대로 구성된다. 총 1948세대 중 5단지 837세대, 6단지 1012세대 도합 1849세대를 분양한다. 이번 5·6단지 분양으로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총 6000여 세대 규모 단일 브랜드 타운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3~6단지가 마주 보는 십자형대로 중심가는 시티센터로 명명하고 상업시설 등을 집중 배치해 단지 간 연결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티로서의 통일감뿐만 아니라 5·6단지만의 개성도 고려됐다. 외벽 특화 커튼월룩에 1·2단지와 동일한 컬러 배색을 적용하여 브랜드타운의 일체감을 유지하면서도 5·6단지만의 차별화된 직선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었다.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청약 접수는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5단지 11일, 6단지 12일이다. 정당계약은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일원에 마련된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주택전시관 개관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대에 선보이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지는 구리시 최초의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은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될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가구 △77㎡ 20가구 △84㎡ 186가구 △110㎡ 59가구 등이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청약은 내달 3일 특별공급을 거쳐 4일 1순위, 5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 정당 계약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50㎡ 이하 주택형에서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제공해 수요자들의 초기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의무기간이 없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대출이나 청약의 진입장벽이 낮다. 분양 관계자는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직주 근접 입지에 구리시 최초의 3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라는 상징성이 더해진 단지다”라며 “향후 조성될 약 4만6000가구 규모 메가타운의 선발 주자로 서울 인접 지역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2-27 1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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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개발자와 정책 직접 연결…AI 스타트업 중심 정책 소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 스타트업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중심의 정책 소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서울 사무실에서 AI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PM) 등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AI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에이전트, 캐릭터 채팅, 개발 자동화 도구,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제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정책과 제도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현장 개발자들은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제품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인재의 성장 환경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실무진이 직접 정책 담당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해민 의원은 약 20년간 구글에서 구글맵과 검색 서비스 전략 수립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경쟁 환경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하나의 서비스가 10억명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혹은 법안이 도달하는 이용자이자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IT 서비스가 기획되고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 중심 소통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 말이 된다고 체감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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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앞둔 포석'…정부·통신사, 5G SA 전환 협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 단독모드(5G SA) 전환을 위한 추진반을 공식 출범시키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5G 전환이 본격화된다. 5G SA 전환을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명시한 만큼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지면서 6G 시대를 앞두고 핵심 기반 기술 확보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역 인근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추진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반은 통신사의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SA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5G SA를 확산할 것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전환을 의무화하면서 통신사들의 전환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유도해 왔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이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긴 조치로 풀이된다. 5G SA는 기존 4G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비자립형(NSA)과 달리 5G 전용 코어망을 사용하는 독립형 네트워크 구조다. 이를 통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고속 데이터 전송 등 5G의 핵심 기능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 향상뿐 아니라 배터리 효율 개선 등 이용자 체감 품질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공공안전, 응급 대응 등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미래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도 중요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반 출범은 통신사들에게 5G 전환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동안 국내 5G 서비스는 상당 부분이 LTE 코어망에 의존하는 NSA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이론적 성능 대비 체감 품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SA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G SA는 기존 NSA 대비 코어망 구축, 장비 업그레이드, 서비스 최적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초기 구축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국면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착수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중단이나 품질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SA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SA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글로벌 5G SA 전환 동향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기술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제도 개선이나 기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의 실무반을 구성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6G는 초저지연, 초고속, 초연결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완전한 5G SA 구조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추진반 출범이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향후 6G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5G SA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SA 기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기존 속도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산업 활용 중심의 새로운 경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우혁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세대 이동통신 가교로서 더 나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 전면 확산은 미래 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5세대 이동통신 단독형(5G SA)의 안정적인 전환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기업과 소비자가는 거래(B2C) 서비스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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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
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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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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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外
Sh수협은행, 해수부 청년인턴 대상 금융·경제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전국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해양수산전문은행으로서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층이 건전한 금융 습관을 만들고, 자산관리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자산관리전문가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경제 기초지식을 강연했다. 또한 교육은 금융상품 교육 및 세무, 절세교육 포트폴리오 제안 등 실질적인 재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사전 신청한 해양수산부 산하 인턴직원 42명이 전국 각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본사로 찾아와 청강했으며, 교육장의 열기 역시 매우 뜨거웠다고 전해졌다. 수협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양수산 종사자 전반으로 금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한 정책금융 파트너를 넘어 신뢰받는 종합자산관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은행,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 BNK경남은행은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지역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자금관리를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남은행은 수암지점과 삼산동지점 직원들을 울산남구시니어클럽에 파견해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사례와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보안 어플 설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어 금융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시티즌코난' 앱을 직접 휴대폰에 설치하고 악성 앱 탐지와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교육 지원에 앞서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울산연합회와 '포용금융실천 및 지역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 노인 계층을 위한 금융·경제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기획,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공인회계사 합격자 특별채용 통해 우수인재 선제 확보 신한은행은 공인회계사 합격자(2차시험)를 대상으로 30여명 규모의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회계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미래 금융의 핵심 사업인 IB, M&A, 산업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회계사 시험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시작하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 증가 이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합격자들을 실무수습 등록이 가능한 직무로 배치해 경력의 출발점에서 합격자들이 가진 전문성을 현장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선발한다. 면접 과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과 금융상식,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은 미래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계 전문지식과 금융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19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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