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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상 승인 로비'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연루된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빠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김 의원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강 교수는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이용해 해당 금액이 정상적인 투자금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처럼 가장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은 인체와 생명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강 교수의 범행 동기에 대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이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도 지적했다.
2026-09-30 16:49:36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법률 검토에 챗GPT를 사용했다. 판사가 작성한 재판 명령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두 건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문제는 남았다. 변호사가 AI의 거짓 답변을 법정에 냈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생성형 AI를 재판 실무에 들였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결정례·주석서 등을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찾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사건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판례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록을 읽고 사건의 뼈대를 잡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AI 답변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도 했다. 판사가 사용한다면 판사가 책임진다는 말이다. 원칙은 맞다. 그러나 책임자를 적어 놓는 것과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다르다. 판례 검색을 맡기는 것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수천 쪽의 기록 가운데 무엇을 앞에 놓고 무엇을 뒤로 밀었는지가 재판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먼저 짠 틀에 따라 판사가 기록을 읽었다면 판단의 출발점부터 영향을 받은 셈이다. 판사가 AI의 답변을 고쳐 썼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심판한다. 재판은 판결문에 적힌 주문만을 뜻하지 않는다. 증거를 살피고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정하는 모든 과정이 재판이다. 그 과정의 일부를 AI에 맡겼다면 법관이 어디까지 직접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판결문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판사가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알 수 없다. AI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사가 그 답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더 알기 힘들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심이 생겨도 AI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적할 기록이 없다면 책임을 따지는 일부터 막힌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고치면 된다는 말로 끝낼 수도 없다. 형사재판의 구속과 실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 가사재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바꾸고 민사재판은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한다. 잘못된 판결이 뒤집힐 때까지 당사자가 치른 시간과 비용은 되돌리기 어렵다. 재판상 과오가 발견됐다고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의 빈틈은 쉽게 생긴다. AI 업체는 최종 결정자가 판사라고 할 수 있다. 판사는 AI를 참고자료로만 썼다고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은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누구도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듯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어느 곳에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재판 당사자가 떠안는다. 유럽연합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조사·해석하는 데 쓰는 AI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사람의 실질적인 감독과 사용기록도 요구한다. 영국 사법부는 판사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이 판사 개인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기술을 쓰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다. 기술을 쓰려면 그만큼 무거운 검증 의무를 지라는 요구다. 한국도 법관용 AI 가이드북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 검색과 기록 요약·쟁점 추출·판결 초안 작성·증거 평가를 구분해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AI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AI 결과가 반영됐다면 항소심이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판사에게 재판권을 준 이유는 판사가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기록을 직접 읽고 당사자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뜻이다. 빠른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 판결이다. AI는 판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책임까지 줄여줄 수는 없다. 판결문에는 AI의 이름이 아니라 판사의 이름이 찍힌다. 재판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들어올수록 판사가 남겨야 할 판단의 흔적은 더 많아져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정할 것은 AI를 얼마나 넓게 쓸지가 아니다. 잘못된 판결이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다.
2026-09-16 11:06:54
"징역 30년 무겁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1심 불복 항소
[경제일보]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무더기로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고차 딜러 A(27)씨와 지인 B(25)씨가 지난 19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C(38)씨도 하루 앞선 18일 항소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26-05-20 12:52:26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경제일보]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출신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3·중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둔기로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동선을 미행했으며, 범행을 위해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마취제, 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했다. 특히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하거나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금은방 업주 D씨를 대상으로 금괴를 빼앗으려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6-05-06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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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