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발생했다.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SUV를 계약한 피해자 수탉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야구배트 등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피해자를 싣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신체적·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주범 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A씨가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고,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며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수탉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구독자들에게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피고인 전원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아시아권 뉴스] 중국, 금리는 묶고 6G·AI는 키운다…첨단 산업으로 성장축 이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73921604066_388_136.jpg)

![[현장] 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34935371760_388_136.jpg)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