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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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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재력가 노리고 3개월 미행"… 중소기업 대표 납치·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11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규 기자
2026-05-06 15:39:29

지하주차장서 둔기로 습격… '살인미수' 귀화 남성 1심 중형 선고

도끼·마취제 등 범행 도구 완비… 시신 은닉 장소 임차 시도 정황까지

금은방 업주 상대 '금괴 강도' 예비 혐의도… 재판부 "장기 계획 범행"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DB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연합뉴스DB]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출신 귀화자 A(39)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33·중국 국적)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를 둔기로 폭행하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동선을 미행했으며, 범행을 위해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마취제, 도끼 등을 사전에 구입했다. 특히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하거나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중소기업 대표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인 금은방 업주 D씨를 대상으로 금괴를 빼앗으려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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