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8 토요일
맑음
서울 14˚C
흐림
부산 16˚C
안개
대구 13˚C
맑음
인천 13˚C
흐림
광주 18˚C
흐림
대전 16˚C
흐림
울산 18˚C
구름
강릉 20˚C
안개
제주 1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외부인'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26-04-06 15:44:56
【중국을 제대로 알자 ④】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관계’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명확한 규칙보다 인간관계가 먼저 작동한다.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관계가 제도를 앞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사회는 늘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공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역시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중국과 다르다. 한국의 관계는 대체로 제도 안에서 형성되고 작동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중국 사회에서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중국인이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문화적 습관 이전에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중앙 권력이 강했지만 행정과 법 집행은 지역과 개인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왔다. 법은 존재했으나 언제나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았고 제도는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법보다 사람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관계는 불확실한 제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형성된 개념이 바로 ‘꽌시(关系)’다. 한국에서 꽌시는 흔히 연줄이나 인맥, 때로는 편법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꽌시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다. 꽌시는 신뢰의 축적이며 상호 책임에 대한 암묵적 약속이다. 한번 형성된 관계는 일회성 호의가 아니라 장기적인 의무 관계를 전제로 한다. 중국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일정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사회적 신뢰를 잃는다. 중국 사회에서 평판은 개인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관계를 가볍게 맺지 않고 한번 맺은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다. 관계의 유지 여부는 개인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 구조는 중국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계약서에 조건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계약 체결을 거래의 종료로 인식하지만 중국에서는 계약이 관계의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에서는 계약서보다 관계가 우위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계가 유지되면 계약서에 없는 문제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지는 순간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무기가 된다. 이는 법치가 부재해서가 아니라 법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중국인이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집단 중심 사고방식이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나 어떤 집단에 속한 존재로 인식된다. 가족, 지역, 학교,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개인의 판단과 행동 역시 집단의 맥락 속에서 평가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 관계의 안정이 우선시된다. 중국에서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려는 문화 역시 관계 중심 사고에서 나온다. 중국인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이다. 공개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이는 곧 관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에서는 ‘말하지 않은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기대와 규칙이 존재한다. 외부인은 이를 불투명하다고 느끼지만 내부자에게는 매우 명확하다. 이 암묵적 규칙을 읽지 못하면 중국 사회에서는 오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 정치 역시 관계의 논리로 움직인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인사 구조는 공식 규정보다 개인 간 신뢰와 관계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의 문제다. 중국에서는 조직의 안정이 개인의 능력보다 우선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중국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평가다. 중국인 역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다만 그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개인의 권리 주장보다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며 행동한다. 이 구조는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계망 밖에 있는 외부인은 정보 접근과 문제 해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이는 배타성의 문제라기보다 신뢰를 관계를 통해 축적하는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중국 사회는 단기적 효율보다 장기적 신뢰를 더 중시한다. 중국의 관계 중심 문화는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히려 디지털 기술은 관계를 관리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꽌시로 작동한다.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식 합리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합리성은 제도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합리성이 작동한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나라로만 보일 것이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하는 것 역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국인은 개인보다 관계를 먼저 본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 사회는 훨씬 더 설명 가능한 공간이 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보다 관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사회다. 이는 장점이자 동시에 한계다.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중국을 서구식 개인주의의 잣대로만 재단하면 오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식 관계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면 중국은 계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회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
2026-01-16 15:15:54
신한은행, 29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신한은행에서 약 2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3일 29억644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내용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대출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신한은행도 자체 조사를 통해 법적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2025-12-26 11:09:41
"외부인 전면 차단 아니다"…고덕 아르테온, '통행 부담금 논란'에 해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단순 통행을 이유로 부담금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명문을 통해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지 않았다”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행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단지 공고문에서부터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외부인 금지 조항’으로 인식했다. 대표회의는 “핵심 전제조건이 삭제된 상태로 개시돼 오해를 키웠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 부과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외부인의 경우 중앙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공지문 작성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실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가 공공보행를 지정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게 문제다"라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8 14:50: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2
면세점서 성수동으로…외국인 관광객 지갑 여는 서울의 새 공식
3
'미다스의 손' 곽재선, KGM 흑자 이어 케이카도 살릴까…유통 확장 시험대
4
"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5
'아크로 드 서초' 이름 바뀐다…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상표 출원
6
[현장] 낙상·호흡 이상까지 감지…동탄시티병원, AI 병상 시스템 '씽크' 공개
7
GLP-1 격전지 된 한국…JW중외제약 가세에 경쟁 '재점화'
8
유가·환율 동반 상승에 항공권 '출렁'…유류할증료 한 달 새 최대 3배 급등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